최근 크게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들이는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13일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의 감면 범위를 넓혔으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취득ㆍ등록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2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사거나 갖고 있는 사업자가 2006년 말까지 전용면적 45.1평 이하 임대주택을 추가로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지금은 18.1평 이하 임대주택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가구수 ▶주택규모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도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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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임대용을 매입하면 세금 감면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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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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