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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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슈퍼바이져 포지션으로 캐나다 1년 경력 채운 후 EE 진행하려는 플랜으로 현재 LMIA 승인을 기다리고있어요. (전공과는 다른 직군입니다.)
지금은 워홀비자로 일하고있고 후에 워크퍼밋으로 일을 이어갈 생각인데요, 아직은 승진이 안돼서 일반직급 시급으로 풀타임 일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지금 워홀비자로 일반직급시급 받으며 일한 경력은 EE에 쓸 수 없나요? 두달 뒤쯤 슈퍼바이져가 될거같은데 그럼 그때부터의 경력만 EE에 쓸 수 있는건가요? 직급에 맞는 시급을 받아야 인정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캐나다 재직증명서 제출시 급여명세서는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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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밴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EE에서 일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군은 NOC 0, A, B 직군입니다.
'일반직급'이 정확히 무슨 포지션을 말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Server라고 가정한다면, NOC C 직군에 포함되겠습니다.
따라서, EE 신청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EE에서 시급은 Median Wage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잡 포지션이 Food Service Supervisor라고 한다면,
이 직군의 Wage Range에 있으면 됩니다.
즉, $12.65~$22.00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단,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을 가진 경우
LMIA 신청시 제출했던 wage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Median wage인 $14 정도입니다)
Pay stubs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일 경력과 관련하여 EE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must provide proof of work experience for your current job and for each past position you listed.
Proof must include a reference letter from your employer and pay stubs, if you have them.
Pay stubs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캐나다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Payslips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 경력인데 Payslips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민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고, Reference Letter는 있는데, Pay stubs이 없다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