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이민은 둥지이민입니다. 캐나다에 새롭게 오는 분들은 물론, 거주중이신 분들 모두 캐나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캐나다 회계 전문가 김준영 회계사님을 모시고 캐나다 세금 관련 Q&A를 진행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손해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캐나다에서 회계사가 되는 법 등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법 변화와 부동산
변화가 주로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법이지만, 사고 파는 부분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2024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집을 거래할 때 주거용 부동산의 이익은 비과세, 투자용 부동산의 손실은 투자 손실로 활용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세금 보고 의무
워킹홀리데이, 스터디퍼밋 소지자의 경우 캐나다 실거주 유무가 세금 보고 의무의 기준이지만, 소득이 없다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긴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는 정부 혜택과 연결되므로 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 및 페널티
개인 소득세 보고 기간은 2월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소득세 납부가 늦어지면 5%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늦게 보고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 및 세금 보고
법인은 납세 의무가 있지만, 활동이 없으면 세금 보고를 바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GST 계정을 열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과세 및 주재원 비자 소득
주재원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캐나다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소득 합산으로 누진세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구조 조정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즉, 한국 급여를 축소하거나, 캐나다 급여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유학과 부모의 세금 보고
자녀 유학으로 온 경우,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는 실거주라 볼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다면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세금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가 소득 및 사업소득 처리
우버 등 부업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원천징수하지 않아 세금 폭탄 우려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캐나다 CPA 자격 취득 과정
CPA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및 PEP(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등록을 위한 필수 코스 이수와 함께 2년 반의 실무 경험을 쌓고, 그 후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PEP 과정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일과 공부 병행으로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CPA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세금을 합리적으로 납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유용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와 같이 캐나다와 한국에서 모두 경제 활동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중 과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은 영상을 통해 보다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로의 유학, 취업, 이민 등을 고민하는 분들은 저희 둥지이민에 문의 남겨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 1:1 무료상담을 통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