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및 주 내 카운티·도시 최저임금 인상 -
- 우리 진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노동법 주요 변경사항 -
□ 2019년 캘리포니아 고용시장 동향
◦ 고용시장 현황
-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2018년 11월 기준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의 실업률인 4.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11월에는 약 3만7백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LA Times에 따르면 이는 11월의 미국 전체 신규 일자리 중 1/5 가까이 되는 규모임.
2018년 11월 기준 캘리포니아 월별 신규 일자리 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건, %)
자료원: Los Angeles Times, California EDD
-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여가 서비스업 분야에서 1만24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전문직 및 경영서비스업 분야에서 7600여 개, 건설업 분야에서 3300여 개, 교육 및 건강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역시 33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시장 성장을 이끌었음.
◦ 최저 임금 인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 임금이 인상됨.
- 1인에서 2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저 임금이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되며,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됨.
-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2016년 서명한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017년 1월 1일 10.50달러(26인 이상 사업장)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일 15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 특히 주(State) 내에서도 카운티(County)와 도시(City)별로 법정 최저 임금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그중 가장 높은 최저 임금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에 주의가 필요함.
2019년 캘리포니아주 주요 카운티(인구 규모순) 및 도시별(알파벳순) 법정 최저 임금
* 위의 카운티들의 경우 주 규정에 따름. 단, Los Angeles 카운티의 경우 Los Angeles시와 규정이 동일함.
** Santa Monica 소재의 호텔의 경우, LA 소재의 호텔에서 지급하는 최저 임금(CPI에 따라 매년 인상)에 따름.
(현재 최저 임금 $16.10)
***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매년 인상
주: 캘리포니아주 내 카운티 및 도시별 최저 임금 변경사항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connect.allenmatkins.com/california-minimum-wages-increases-for-2019?hs_preview=CuSbyejn-6733118504
자료원: Allen Matkins, 각 카운티·시 웹사이트
◦ 유의해야 할 초과 근무 수당 및 유급 병가 규정
- 기본적으로 고용주보다 직원에게 더 유리한 직원 친화적(Employee-friendly)인 성격의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특히 초과 근무 수당 및 유급 병가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8시간/일, 40시간/주)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2배**까지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을 지급받음. 단,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음.
* 1.5배 지급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또는 7일 연속 근무할 경우, 일곱 번째 근무일의 첫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 2배 지급하는 경우: 하루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또는 7일 연속 근무할 경우, 일곱 번째 근무일에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 회사 고위 간부 혹은 관리자급 직원(수행하는 업무의 50% 이상이 관리 업무이고 2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관리할 경우), 전문직, 독립적 판단을 하는 행정업무 수행자, 회사 밖에서 영업하는 영업직원(50% 이상 사무실 밖에서 근무) 등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Exempt)’로 분류될 수 있음. 영업직원을 제외하고는,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는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함.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관련 전체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dir.ca.gov/dlse/FAQ_OvertimeExemptions.htm
- 유급 병가(Paid sick leave)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혹은 그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30일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직원에게 연간 24시간(3일)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며, 근로시간 30시간당 1시간씩의 유급 병가가 축적됨. 직원은 입사 후 90일째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유급 병가 규정은 캘리포니아주의 각 카운티와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함.
□ 2019년 적용될 새로운 노동법 주요사항
◦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CalChamber;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2019년 1월 1일 혹은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정리하여 소개함.
◦ 2017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미투 운동(#MeToo)의 일환으로 특히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이 강화된 법들이 주를 이루며, 일부는 전년에 통과된 법안들 중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한 법들로 구성됨.
◦ 법 명칭에서 SB란 Senate Bill의 약자로 상원에서 제출된 법안을 의미하며, AB란 Assembly Bill의 약자로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을 의미함.
◦ 성희롱(Sexual Harassment)·직장 내 괴롭힘 관련
명칭 | 요약 | 내용 |
AB 2770 | 성희롱 사건에서 고용주와 피해자가 질 수 있는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보호 강화 | - 악의 없이, 신빙성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신고한 직원(피해자)은 가해 용의자의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함. - 해당 사건에 대해 고용주·직원(피해자)·증인 사이에 오고 간 의사소통 내용 또한 보호됨. -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 |
SB 1300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소송의 문턱을 낮춤 | - 고용주는 급여 인상·보너스 지급이나 고용을 지속하는 대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없음. - 또한, 위와 같은 대가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을 포함한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방 금지 합의(Non-disparagement Agreement)’에 서명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할 수 없음. -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 |
SB 1343 |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 강화 | -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관리자급(Supervisors) 직원에게 2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있었음. -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2시간, 일반 직원에는 1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교육은 대상 직원의 채용이나 승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2년마다 시행돼야 함. - 2020년 1월 1일까지 이행해야 함. |
SB 224 | 성희롱 관련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의 범위 확대 | -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Liability)을 규정하는 기존의 법에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법 -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갑을 관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비즈니스·서비스·전문적 관계 형성 등에 도움을 주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 혹은 제삼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 규정함. - 의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감정사, 투자가, 회계사, 은행가, 신탁 관리자, 임대주, 교사, 로비스트, 감독 등과, 이와 상당히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 -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 |
SB 820 | 성폭력·성차별 소송 합의 시 비밀유지 조항 금지 | -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관련 소송에서 합의 시, 해당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조항(Confidentiality provision)’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함. - 다만 소송 청구인(피해자)의 신상 정보는 밝히지 않아도 됨. -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 |
◦ 여성 관련
명칭 | 요약 | 내용 |
AB 1976 | 사업장 내 유축 공간 요건 강화 | - 고용주는 여성 직원이 유축(Expressing breast milk)을 필요로 할 경우, 타인의 방해 없이 유축할 수 있는 개별적인(Private) 공간을 제공해야 함. - 이 장소는 해당 직원의 근무 공간과 근접한 곳이어야 하며, 화장실 칸(Toilet stall)이 아닌 장소여야 함. - 올해부터는 화장실 칸(Toilet stall)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부(Bathroom) 또한 제공 불가능한 장소로 추가 규정됨. - 단, 사업 규모·특성·구조상 해당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지나친 경영상의 어려움(Undue hardship)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 불가능한 장소로 화장실 칸(Toilet stall)만이 해당됨. -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 |
SB 826 | 상장기업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수 지정 | -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모든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로 구성되어야 함. 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함. -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이사회의 규모에 따라 여성 이사의 구성이 최대 3명까지 요구됨. |
◦ 채용 관련
명칭 | 요약 | 내용 |
AB 2282 | 채용 과정에서의 급여(Salary) 정보 관련 | - 고용주는 채용 과정에서 취업 지원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 액수를 물을 수 없지만, 해당 직책에 대한 급여 기대치(Salary expectations)는 물어볼 수 있음. - 고용주는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직책에 대한 급여 수준(Pay scale)을 제공해야 함. - 단, 고용주는 최소 1회의 면접을 마친 회사 외부 지원자에게만 해당 급여 수준을 제공하면 되며, 아직 면접을 거치지 않은 지원자나 사내 지원자에게는 제공할 의무가 없음. |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안내자료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calchamber.com/hr-california/Pages/new-2019-california-labor-laws.aspx?utm_source=hrw&utm_medium=internal-link&utm_campaign=nlwp2019&utm_term=governor-signs-new-employment-laws-for-2019&utm_content=referral-hrw
◦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각 법률의 원문·전문은, 아래의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률정보 웹사이트에서 법률 번호로 검색 및 확인 가능함.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SearchClient.xhtml
□ 시사점
◦ 캘리포니아에 진출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최저 임금에 유의해야
- 특히 캘리포니아주(State) 내에서도 카운티(County)와 도시(City)별로 법정 최저 임금 규정이 매우 상이하며, 그중 가장 높은 최저 임금 규정을 적용받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Los Angeles 카운티 내 Santa Monica시에 위치한 호텔 사업장의 경우, 주·카운티·시의 최저 임금 규정 중 가장 높은 Santa Monica시의 규정(현재 기준 $16.10)에 따라야 함.
- 따라서, 임금 지급에 있어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는 본인 사업 지역의 주, 카운티, 도시별 최저 임금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 이미 진출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본인 사업 지역의 카운티나 도시의 최저 임금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최저 임금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노동법들을 주지하고 관련 변화를 염두에 두어, 법 준수와 잠재적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직원 친화적(Employee-friendly) 캘리포니아 노동법하에서 고용주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 고용주보다 직원에게 더 유리한 노동법을 채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만큼 노동법 관련 소송도 매우 잦음.
- 노동법계 관계자 P 변호사는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특히 모든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최대한 모든 일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언급함.
- P 변호사는 고용주가 혹시라도 노동법 관련 소송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사나 배심원 등이 고용주인 본인의 행동을 공평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함. 또한, 직원의 출퇴근 시간 기록 및 점심시간, 의무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 고용 관련 모든 내용을 문서화한다면 잠재적인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이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
- 특히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이나 유급 병가 등 직원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도 차별(인종, 성별, 나이, 건강 상태, 종교 등), 부당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도 언제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Los Angeles Times, HR watchdog, CalChamber, The National Law Review, Fox Rothschild LLP, Allen Matkins, 각 카운티 및 시 웹사이트,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CI Law Group,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