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1세 수기안토씨 법무부,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지시 "다수 인명 구조 공로 고려…공익 증진 이바지"[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북 의성 산불이 시작된 당시 영덕군 한 마을에서 수십명의 주민을 구한 외국인 선원에 대해 법무부가 국내 장기 거주 자격을 검토한다.
1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씨(31)가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거주 (F-2) 자격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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