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제출한
고발장
고발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상임대표 송두진 공동대표 조용호 현삼룡 이홍종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변호사 조원룡
피고발인 ❶대통령 문재인 ❷경제부총리 홍남기 ❸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❹환경부장관 한정애 ❺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❻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❼경상남도지사 김경수 ❽울산광역시장 송철호 ❾국회의장 박병석 ❿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⓫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고발죄명 및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230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 형법 제37조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불과 40여 일을 앞둔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정지역 국가사업을 졸속으로 발표하고 나아가 입법을 하는 한편 코로나를 핑계로 무차별적 재난지원금을 살포할 것을 발표함으로서 유권자들을 현혹케하여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230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들과의 관계
고발인들은 2017년 2월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 이후 탄핵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고교 출신을 회원으로 결성된 애국시민단체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공동대표들로서 애국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탈원전정책 반대, 소득주도성장정책반대 등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애국시민단체로서, 피고발인들과는 친족관계 등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단체입니다.
범죄사실
❶피고발인들 중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당정청 인사 20여 명은 2021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열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역 앞에서 개최되는 “동남권메가시티구축 전략보고회”에 참석하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정선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에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광역교통망구축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구성방안과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공동체구성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 문재인과 동행한 경제부총리 홍남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경남도지사 김경수도 역시 대통령 문재인과 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위배됨은 물론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장 보궐선거기간에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집권여당 관계자가 부산광역시 유권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진구 부전동과 가덕도에 방문하는 행위는 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비정상적인 출장행위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❷피고발인들 중 국회의장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4.15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들로서 180석을 확보한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자유우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수많은 악법을 야당과 협의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추행에 의해 치루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국가적 사업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임을 잘 알면서도 무리하게 “가덕신공항특별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230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❸대통령 문재인, 경제부총리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국채발행과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하는 것은 매표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❹결론
위와 같은 범죄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230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는 것이니 확실하게 수사하여 최대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