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아내가 South Pasadena에서 Stop 사인 때문에 티켓 (Notice of Appear)을 받았습니다.
저도 티켓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아내는 경찰관에서 정지를 했다고 얘기 했지만, 아마도 정지한 시간이 짧았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티켓 밑 부분에 아내가 싸인을 하고 (without admitting guilt, I promise to appear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below) 노란색의 Notice of Appear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기다리고 있다가, 적힌 날짜에 court에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벌금이 집으로 오나요? 그 벌금을 납부하면 court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벌금 통지서가 한달 정도 후에 집으로 옵니다.
그 벌금을 납부하면 코트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벌금은 얼마쯤 되나요?
200-300불 정도 될 것입니다.
혹시 벌점이 있나요? 있다면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벌점 1점입니다. 트래픽 스쿨 가시면 벌점 올라가지 않습니다.
벌금에 64불 추가로 더 내시고 트래픽 스쿨 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진행 중인데, 이 티켓이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