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 개막하면서 렌터카 이용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여름휴가, 렌터카 이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뻥튀기 사고 배상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만 총 86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 수리비와 같은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문의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요.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책금(자기부담금)이나 배상금은 어디까지 지불하는 게 정당한 걸까요?
★A씨는 렌터카업체 B사의 차를 대여해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B사는 면책금과 배상금 명목으로 약 180만원을 청구했는데요. A씨는 사고에 비해 면책·배상금 액수가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청구액 전액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봐도 역시 억울한 일, A씨는 결국 면책금 등이 과다 청구됐다며 B사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사고의 경중 등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차량계약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총 149만 518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렌터카업체들의 일률 면책금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렌터카업계에서는 사고 발생시 30만~50만원의 면책금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짝 긁힌 작은 사고에도 일률적으로 수십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적정 수준의 면책금이 책정돼야 하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계의 뻥튀기 관행이 근절되길 바라겠습니다.
<피해예방 TIP.>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인수 전 차량 상태 꼼꼼하게 확인, 이상 시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 계약서에 기재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