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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용(節用)
씀씀이를 맺고 끊어 분명하면서도 알맞게 한다는 뜻으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함은 물론 균배(均配)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부자는 낭비해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은 결코 절용이 아니다.
節 : 마디절(𥫗/9)
用 : 쓸 용(用/0)
출전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장 율기육조(律己六條)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장 율기육조(律己六條)
율기(律己)란, 律(법, 규제할 율)과 己(몸, 자아 기)의 한자어가 합쳐진 말로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훌륭한 지도자 목민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의 자신을 다스리는 여섯가지 조항 중에서 다섯번째 절용(節用)에 대한 내용이다.
제5조 절용(節用) : 아껴쓰기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은 반드시 자비로워야 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아낄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껴쓰는 것이다.
아끼는 것은 제한을 지키는 것이니 이 제한을 지키는데는 반드시 법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끼는 것의 근본일 것이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도로 하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라도 그에 맞는 법도가 있어야 하니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형편에 맞게 법식을 검소하게 지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관청에서 쓸 모든 물건들은 적절한 규칙을 정해 한달치 쓸 것을 그 달의 첫 날에 전부 납품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방문할 손님을 대접할때도 반드시 미리 규칙을 만들어 손님 접대를 담당하는 자에게 물건을 주고 접대하고 남는 물건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서는 안될 것이다.
관청의 아랫사람들이 공급하는 것들 중 관청 회계에 없는 물건들은 백성들의 부담으로 나온 것이니 더욱 아껴야 한다.
사적으로 쓰는 것을 절약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나라의 것을 아낄수 있는 사람들은 적다. 나라의 것을 내 것처럼 아낄수 있어야 현명한 수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령의 근무지가 바뀌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근무중에 쓰고 남은 돈과 곡식을 미리 준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천지에 재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위함이니 하나의 물건도 무의미하게 쓰지 않는다면 물건들을 잘 썼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용(節用)
정홍순 : 두 동강난 엽전 한 냥을 두 냥 들여 땜질하여 쓰다.
조선 숙종 때 정홍순(鄭弘淳)의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호조판서, 예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자는 의중(毅仲), 호는 호동(瓠東),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그의 가게를 보면 정태화(鄭太和)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참판을 지낸 정석삼(鄭錫三)이며 어머니는 임성군(臨城君) 이엽(李熀)의 딸이다. 그야말로 명문세가(名門勢家)의 후손이다.
그에겐 절용(節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그가 호조판서로 10년간 재직하면서 재정 문제에 특히 능력을 발휘하여 당대 제일의 재정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1762년 호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겸했는데,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상(喪)에 장의(葬儀)를 주관하면서, 장헌세자의 의복과 금침에서부터 악모대리(幄帽帶履) 등 미세한 것까지 한쪽씩 떼 내어 그때의 문부(文簿)와 함께 봉하여 수자(守者)를 단속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그는 1777년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 정조는 앞서 세자의 장례 때 상례의 물품 여부를 알고자 정홍순을 불렀다. 정홍순은 즉시 서리를 시켜 당시 간직해두었던 것을 내어 오게 하여 정조에게 보였다. 정조는 부장품이 풍부하고 예에 빠진 것 없이 기록 보관 되었음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곧바로 우의정에 제수했다. 그는 우의정이 된 뒤에도 미세한 일에까지 검소와 절약으로 일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겐 재물을 아낀 것으로 유명한 두 가지 일화가 전한다.
하나는 자기 집을 수리할 때 공인(工人)과 임금 문제로 다툰 일이 있었다. 이를 본 그의 아들이 "어른의 신분으로 천한 공인과 노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체면에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까?"하고 만류하였다. 이때 정홍순은 "정승은 한 나라의 의표(儀表)인데, 내가 삯을 과히 주면 온 나라의 예가 되어 빈한한 백성들이 많은 곤란을 받게 된다"고 하여 기준을 지켰다.
이것은 정승이 체면을 내세워 임금을 많이 주었다면 일군은 다른 집에 가서도 그만큼 내놓으라고 할 것이니 자신은 인심을 써 후한 사람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빈한한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행동 하나 심지어 정을 베푸는 일까지 자기보다 못한 백성들의 삶을 살펴서 하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다른 하나는 두 동강 난 엽전 한 푼을 두 푼을 들여 수선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 두 동강난 엽전 한 푼이 있었다. 그는 하인을 시켜 대장간에 가서 땜질하여 붙여오라고 하였다. 대장간에 가서 붙여 온 하인이 물었다. "동강 난 한 푼을 붙이는데 두 푼이 들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두 푼을 들여 한 푼을 얻었으니 손해가 아닙니까?" 이에 정홍순이 "나 개인은 한 푼을 잃었어도 나라에는 한 푼이 이익이 되니 어찌 이익이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했다.
두 동강난 동전 한 푼을 두 푼을 들여 붙이는 것은 국가 전체의 재정을 생각한 중요한 생각이다. 돈은 사라지면 찍어 내야하고 그 돈을 찍어내려면 두 푼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나라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그 한 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정홍순의 일화는 근검절약과 절용(節用)에 관한 모범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 되어 왔다.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면 팁을 많이 주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서양인들은 대체로 1달러인데 한국인들은 1만 원을 거침없이 준다. 1만 원은 10달러가 된다. 심지어 5만 원짜리도 거침없이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팁을 주는 기준을 완전히 올려놓은 것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일순간의 충동적 인심 쓰기가 전체의 기준을 만든 꼴이 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또 불우이웃돕기에는 인색한 경우도 많다.
둘째, 우린 지금 10원짜리 동전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 특히 1원짜리는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10원짜리도 이제 통용되기 어렵다. 그것을 찍어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 아예 유통하지 않는 것이다.
또 돈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여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모든 것은 돈을 새로 찍어내는데 들어가는 돈은 생각하지 않는 처사이다. 따라서 돈을 깨끗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국고를 절약하는 일이다.
절용(節用)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관리인 공무원 특히 새겨야 할 덕목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절용편'에서 "목민과 노릇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한다. 자애로워지려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약해야 한다.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무이다(善爲牧者는 必慈니라. 欲慈者는 必廉이요 欲廉者는 必約이니라 節用者는 牧之首務也니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간혹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랏돈을 마구 집행하는 사례들이 나타나 눈살을 찌푸린다. 특히 나랏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인심 쓰듯 하는 표퓰리즘은 경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나랏돈을 제 돈처럼 마구 집행하여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인이 많다.
정홍순과 다산 선생이 통탄할 것 같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에 냉정하여야 함에도 속아 넘어가고 쏠리는 일이 많으니 어찌해야 할까? 요즈음 같은 시기에 정홍순 같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가 정말 필요하다.
목민심서 : 씀씀이의 절약
목민심서는 고위 공직자가 청백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요령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씀씀이를 절약한다는 한자어는 '절용(節用)'입니다. 절용의 중요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봅시다.
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牧之首務.
목민관 노릇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롭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씀씀이를 절약하는 일은 목민관의 첫째가는 임
무다. (節用條)
이런 원칙을 천명한 다산은 어떻게 해야 씀씀이를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제대로 밝혀줍니다. "재물을 낭비하는 근본은 언제나 아내와 첩(妾)을 데리고 임지에 부임하고 자제(子弟)를 왕래하게 하며, 권세 있고 귀한 집안과 결탁하여 자주 오고가게 하며, 진귀한 보물들을 수집하기 좋아하는 일에서 생긴다"라고 하여 낭비의 요소를 줄이고 없애야만 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절약한다는 것은 한계를 두어 절제한다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절제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식(法式)이 있어야 한다. 법식이란 절용의 근본이다. 사용할 재물의 한계와 정도를 정해 놓은 법식대로 재화를 사용해야만 절용이 가능하고, 절용만이 바른 목민관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한 것으로써 법식을 삼아야 한다. 조금만 법식을 넘어도 그 씀씀이에 절도가 없어져버린다(衣服飮食 以儉爲式 輕踰其式 斯其用無節矣). 이렇게 명확한 원칙을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법식을 열거했습니다. 의복은 성글고 검소한 것을 입도록 힘쓸 것이며, 아침저녁의 식사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一飯一羹一齏一醬) 외에는 네 접시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식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재물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조금 잘 산다고 지나치게 낭비가 심한 오늘의 세상, 다산의 절약정신에도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목민을 말하다
목민심서는 총 12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12개의 편은 세부적으로 6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합하면 72조항이 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서론과 원론에 해당하는 부임, 율기, 봉공 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愛民之本, 在於節用, 節用之本, 在於儉, 儉而後能廉, 廉而後能慈, 儉者, 牧民之首務也.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검소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 부임(赴任) 치장(治裝)
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율기(律己) 절용(節用)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성남시가 대표적인 예다. 성남시의 경우, 모라토리움 선언과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호화로운 시청 때문에 더욱 더 큰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박석무는 이 모든 것이 아끼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두 글자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한다. 부지런하고 검소함, 바로 근검(勤儉)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약용이 일생 동안 얼마나 검소함을 강조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많이 버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쓰면 재물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다. 흔히 말하듯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그렇기에 박석무는 씀씀이를 아끼는 절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런데 단순히 씀씀이를 아낀다는 것만으로는 목민관이라 하기 부족하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재산 관리에 능숙해 보인다. 재산이 줄어드는 공직자보다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공직자를 찾기가 더 쉬운 세상이다. 자기 재산은 그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나라의 재산은 잘 관리하지 못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정약용은 200년 전에 내놓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요원하기만 하다.
私用之節, 未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현명한 수령이다. - 율기(律己) 절용(節用)
박석무는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으면 늘 같은 패턴으로 변명을 늘어 놓는다고 혀를 찼다. 박석무는 공직에 있으면 대가성을 떠나 무조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뇌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겨두었다.
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주고받는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 율기(律己) 청심(淸心)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다. 결국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뇌물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주고 받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주변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도 다 알게 된다. 박석무는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면 사람들이 의심하게 마련이라며, 뇌물을 주고 받음에 있어서 완전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게 보였던 모양이다. 정약용의 입장에서 뇌물은 한낱 작은 욕심에 불과했다. 정말로 욕심이 큰 사람이라면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무는 청렴이 털끝이라도 훼손되면 죽을 때까지 약점이 된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廉者, 天下之大賈也. 故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孔子曰 "仁者安仁, 知者利仁." 余謂 "廉者安廉, 知者利廉."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자는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고 말했는데, 나는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겠다. - 율기(律己) 청심(淸心)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 有所不受.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 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 봉공(奉公) 수법(守法)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違然不屈, 確然自守
상관의 명령이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굽히지 말고 꿋꿋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 봉공(奉公) 예제(禮際)
정약용은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혹은 법전에 쓰여진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마도 이런 지점이야 말로 정약용과 고리타분한 유학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명쾌한 지점일 것이다.
박석무는 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무조건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 보다는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박석무는 목민심서를 독재 정권 시기에 읽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 읽으니 몸에서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왔다며 과거를 술회했다.
束吏之本, 在於律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아전을 단속하는 일의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고,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 이전(吏典) 속이(束吏)
박석무는 대통령이 깨끗하면 아랫사람이 바르지 않을 수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만큼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공직 같은 거창한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집안의 교육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아이들, 참 공부를 안 한다. 공부는 안 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공부 좀 하라고 호통을 치지만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는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호통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은 과연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도 읽고 있기는 했던가? 스스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앉았을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벌써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아마도 정치 이야기로 뜨거울 것이다. 선거 중에 선거인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으니 말이다. 벌써부터 누가 되네 안 되네, 누구는 검증을 해야 되네 마네 말이 많다. 지금도 이 정도의 열기이니 앞으로는 더욱 떠들썩해 질 것이다.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될 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의 즐거움으로 남겨두고, 지금은 부디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목민관이 많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래본다.
목민심서 (牧民心書)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것으로, 수령이 지방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도덕적 규율, 행정 지침·방안 및 통치 이념을 다룬 책이다.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정약용은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목민심서를 작성하였다. 12편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을 경국대전 같이 육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정약용은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전례를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국법을 중시하였고 자신의 개혁안을 조율하여 수령이 지방에서 시행해야 할 지침과 통치 기술을 완비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수령이 지켜야 할 책무, 통치 기술 및 지방 통치 이념을 담은 책이다.
내용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쓴 책으로, 수령이 지방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도덕적 규율, 행정 지침, 통치 방안 및 통치 이념을 다룬 서적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작성한 이유를 서문에 기재하였다. 정약용은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목민이라고 하면서 정약용은 요즘 사목(司牧)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질 뿐이지, 어떻게 목민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목민심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책을 심서(心書)라고 표현한 것은 목민할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정약용은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목민심서를 편찬하였다. 역사서와 조선의 법전 및 여러 문집을 활용하였으며 다른 목민서도 인용하였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도 목민심서에 담아 아버지인 정재원을 따라 부임지에 가서 경험했던 일과 어사 및 지방관으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유배기에 보고 들었던 조선의 현실도 목민심서에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지방관의 부임부터 해유까지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진황(賑荒)· 해관(解官)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특히 수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을 '경국대전' 같이 육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제1편의 부임은 제배(除拜)· 치장(治裝)· 사조(辭朝)· 계행(啓行)· 상관(上官)· 이사(莅事)의 6조로 구성되었고, 제2편의 율기는 칙궁(飭躬)· 청심(淸心)· 제가(齊家)· 병객(屛客)· 절용(節用)· 낙시(樂施)의 6조로 구성되었다.
부임편에서는 수령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칙을 정리하였으며, 율기편에서는 수령의 수신에 초점을 맞추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절검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3편의 봉공은 선화(宣化), 수법(守法), 예제(禮際), 문보(文報), 공납(貢納), 왕역(往役)의 6조로 이루어져 있고; 제4편의 애민은 양로(養老), 자유(慈幼), 진궁(振窮), 애상(哀喪), 관질(寬疾), 구재(救災)의 6조로 이루어져 있다.
봉공편에는 수령이 공무를 봉행하는 데 필요한 방안이 담겨 있다. '선화'조에서는 임금의 교화를 펴는 임무는 감사만이 아니라 수령에게도 있음을 언급하며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봉공편에서 수령의 임무는 국가가 제시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를 군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실행할 방안을 다루었다.
애민편에서는 별도의 서문을 작성하며 수령칠사 이외에는 힘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수령을 비판하면서 '주례(周禮)'를 인용하여 백성을 보호할 방안을 다루었다.
다음 제5편의 이전은 속리(束吏), 어중(馭衆), 용인(用人), 거현(擧賢), 찰물(察物), 고공(考功)의 6조로 구분하였고; 제6편의 호전은 전정(田政), 세법(稅法), 곡부(穀簿), 호적(戶籍), 평부(平賦), 권농(勸農)의 6조로 구분되었다.
제7편의 예전은 제사(祭祀), 빈객(賓客), 교민(敎民), 흥학(興學), 변등(辨等), 과예(課藝)의 6조로 이루어졌고; 제8편의 병전은 첨정(簽丁), 연졸(練卒), 수병(修兵), 권무(勸武), 응변(應變), 어구(禦寇)의 6조로 이루어졌다.
제9편의 형전은 청송(聽訟), 단옥(斷獄)· 신형(愼刑), 휼수(恤囚), 금폭(禁暴), 제해(除害)의 6조로 구성되었고; 제10편의 공전은 산림(山林), 천택(川澤), 선해(繕廨), 수성(修城), 도로(道路), 장작(匠作)의 6조로 구성되었다.
위의 여섯 편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육전을 근거로 하여 수령의 역할을 소상하게 밝힌 부분이다. 수령의 행정, 재정, 군정, 사법 등 지방관이 수행해야 할 원칙과 방침, 통치 기술을 다루었다.
이전에서는 아전(衙前), 군교(軍校), 문졸(門卒)의 단속을 엄중히 하고 수령의 보좌관인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의 임용을 신중히 하되, 현인(賢人)의 천거는 수령의 중요한 직무이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령의 고적 방식을 새롭게 창안하였다.
호전은 토지와 조세 관리 등을 다룬 편이다. 전제와 부세 제도의 개혁안과 환곡 관리 방안, 호적 작성 방식 및 권농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정의 문란과 부세 제도의 비리를 해결하여 공평한 부세 운영을 실시하여 백성의 삶을 안정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령은 권농책 실시에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역설하였다.
예전은 수령이 담당해야 할 교화와 흥학의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신분의 등급을 구별하는 변등의 원칙을 다루었다. 특히 정약용은 수령의 가장 큰 직분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교민을 중시하였다.
병전에서는 군역과 군사 훈련 등 국방책을 말하였다. 특히 당시 민폐가 심했던 첨정 · 수포의 문제를 지적하여 방안을 말하였고 군안(軍案)을 다시 정리하며, 수령이 앞장서서 평소부터 군졸을 훈련시킬 것 등을 강조하였다.
형전은 청송 · 형옥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다. 수령은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고, 남형을 방지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토호, 호강 등을 단속하는 문제 등을 다루었다.
공전은 산림과 천택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도로와 성곽의 수리 및 보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주로 산업 개발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다루었다.
진황(賑荒)의 항목은 비자(備資), 권분(勸分), 규모(規模), 설시(設施), 보력(補力), 준사(竣事)의 6조로 편성되었다. 진황(賑荒)은 육전 이후에 별도로 설정하여 수령의 빈민 구제와 진황 정책을 중시하였다.
해관(解官)은 수령이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과정을 적은 것이다. 해관은 체대(遞代), 귀장(歸裝), 원류(願留), 걸유(乞宥), 은졸(隱卒), 유애(遺愛)의 6조로 이루어졌다.
정약용은 이와 같은 구조와 내용으로 목민심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전례나 방안을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국법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안을 조율하여 수령이 지방에서 시행해야 할 지침과 통치 기술을 완비하였다.
이 책은 1901년 광문사에서 인간(印刊)한 바 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와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에서 각각 국역이 간행되었다. 2018년 다산연구회에서 전면 개정판을 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으로서, 그가 전라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하여 1818년(순조 18)에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이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 가던 시기에 이루어진 저술이고, 민생과 관련된 그의 많은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지방의 현실과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본무(本務)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이다. 또한 당시 조선 후기 목민서 편찬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정약용만의 방안 및 통치 기술을 창안하여 수령의 지방 통치 방향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절용애민(節用愛民)
학문이 넉넉하면 벼슬을 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는 학우즉사 위국진충(學優則仕 爲國盡忠)으로 벼슬자리에 오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사자소학에서는 절용애민(節用愛民)을 이야기 합니다.
구암문집(懼庵文集) 등에 나타나는 절용애민(節用愛民)은 '재물을 아껴쓰며,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원문을 보면, '일을 공경하고 미덥게 하며 재물을 아껴 쓰고(敬信節用), 백성을 사랑함은 자식과 같게 하라(愛民如子)' 입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수령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여야 하며,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하여야 한다. 절용은 수령의 으뜸되는 임무이다'라고 하여 관리가 되는 기본 조건으로서 절약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용애민(節用愛民)을 실천하던 지방수령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많지요, 그러니 옛날부터 관리가 되려는 사람에게 높은 학식과 인격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나설 때,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은 나라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고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믿음을 얻는 길입니다.
또 무슨 일이든 위에서 일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은 일을 성실하게 하여 아랫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용도를 절약하고 계획성 있게 써서 아랫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을 공경하고 미덥게 하며 재물을 아껴쓰고, 백성을 사랑함은 자식과 같게 하라는 경신절용 애민여자(敬信節用 愛民如子)를 보며, 리더의 책임은 나 자신보다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여 배려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용(節用)
정조이산어록(正祖李祘語錄)
財用本自有限, 節用二字, 卽用財之第一義.
재용(財用)은 본래 한계가 있으니 절용(節用) 두 글자가 곧 재물을 쓰는 첫 번째 의리이다.
而古人所謂節用, 亦豈全無所用乎.
그런데 옛사람이 말한 절용이라는 것이 어찌 쓰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이겠는가.
用之於當用處, 而若其冗費不緊之需, 一切撙節也.
마땅히 써야 할 부분에 쓰고, 쓸데없는 비용이나 긴요하지 않은 데 쓸 것을 절제하는 것이다.
今之人, 旣素乏生財之智, 又不識節用之義.
오늘날 사람들은 본래 재물을 생산할 지혜가 부족하고 또 절용의 의리도 알지 못한다.
所謂節用者, 不計當否, 惟以不用爲主, 此乃行不得之事.
절용한다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오직 쓰지 않는 것만을 위주로 하니, 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及其不得不用, 則又不察緊漫前後, 惟憑前例而已.
부득이 써야 할 때가 미치면 또 긴급한지 한만한지 앞뒤를 살피지 않고 오직 전례(前例)를 따라 행할 뿐이다.
而前例未必盡是, 終歸於無實效.
그러나 전례가 반드시 모두 옳은 것은 아니어서 끝내는 실효가 없다.
我國人才, 素無實用, 而至於財賦, 尤無奈何矣.
우리나라의 인재는 본래 실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데, 재물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 節(마디 절)은 ❶형성문자로 莭(절)의 본자(本字), 节(절)은 간자(簡字), 㔾(절)은 고자(古字)이다. 음(音)을 나타내는 卽(즉; 먹을 것을 많이 담은 그릇 앞에 사람이 무릎 꿇고 있음, 절)과 대나무(竹)의 마디를 나타내는 글자를 합(合)하여 마디를 뜻한다. 병부절(卩=㔾; 무릎마디, 무릎을 꿇은 모양)部는 사람이 무릎꿇고 있는 모양으로, 나중에 대나무 패를 둘로 나누어 약속의 증거로 한 것을 절(卩=㔾; 무릎마디, 무릎을 꿇은 모양)이라 하여, 竹(죽)과 병부절(卩=㔾)部를 합(合)한 자형(字形)은 약속에 쓰는 대나무 패를 뜻하는 셈이지만, 자형(字形)을 갖추기 위하여 병부절(卩=㔾)部에서 나중에 생긴 글자인 卽(즉)을 빌어 節(절)이라 쓴다. 대나무 패는 대나무의 한 마디를 잘라 만들므로 대나무의 마디도 節(절)이라 하고 나중에 마디나 물건의 매듭에도 썼다. ❷상형문자로 節자는 '마디'나 '관절', '예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節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卽(곧 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卽자는 식기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곧'이나 '즉시'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節자를 보면 단순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㔾(병부 절)자이다. 㔾자는 금문에서부터 竹(대나무 죽)자와 卽(곧 즉)자가 결합한 형태가 되어 대나무의 마디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節(절)은 (1)일부 명사(名詞) 뒤에 붙어 명절(名節)의 뜻을 나타내는 말 (2)절기(節氣)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절기의 뜻을 뚜렷이 하여 주는 말 (3)여러 단락(段落)이 모여 하나의 문장(文章), 시가(詩歌), 음곡을 서술(敍述)한 경우에, 그 단락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식물의 마디 ②동물의 관절(關節) ③예절(禮節) ④절개(節槪), 절조(節操: 절개와 지조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⑤철, 절기(節氣) ⑥기념일(記念日), 축제일(祝祭日), 명절(名節) ⑦항목(項目), 사항(事項), 조항 ⑧단락(段落) ⑨박자(拍子) ⑩풍류(風流) 가락 ⑪절도(節度), 알맞은 정도 ⑫절약(節約)하다 ⑬절제(節制)하다 ⑭높고 험하다 ⑮우뚝하다 ⑯요약하다 ⑰초록(抄錄)하다(뽑아서 적다) ⑱제한(制限)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마디 촌(寸)이다. 용례로는 절약하고 검소하게 함을 절검(節儉), 알맞게 조절함을 절제(節制), 절의와 신념 등을 지키어 굽히지 않는 충실한 태도를 절개(節槪), 일의 순서나 방법을 절차(節次), 한 해 동안을 24로 가른 철을 절기(節氣), 아끼어 씀을 절약(節約), 물을 절약함을 절수(節水), 전기를 아끼어 씀을 절전(節電), 일이나 행동 등을 똑똑 끊어 맺는 마디를 절도(節度), 굳은 마음과 변하지 않는 절개를 정절(貞節), 꼭 알맞은 시절을 당절(當節), 사물을 정도에 맞추어서 잘 고르게 함을 조절(調節), 절개를 지킴을 수절(守節), 절개를 지키지 아니함을 실절(失節), 좋은 명절이나 좋은 철을 가절(佳節), 뼈와 뼈를 결합하는 부분을 관절(關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흠절(欠節),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바꿈을 변절(變節), 절약하고 검소하는 마음을 절검지심(節儉之心), 가지 마디에 또 가지가 돋는다는 절상생지(節上生枝), 나라의 재물을 아껴 쓰는 것이 곧 백성을 사랑함을 이르는 말을 절용애인(節用愛人), 가지 마디에 또 가지가 돋는다는 뜻으로 일이 복잡해 그 귀결을 알기 어려움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절상생지(節上生枝), 절약하고 검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을 절검지심(節儉之心), 청렴과 절개와 의리와 사양함과 물러감은 늘 지켜야 한다는 말을 절의염퇴(節義廉退), 서릿발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홀로 꼿꼿하다는 뜻으로 충신 또는 국화를 일컫는 말을 오상고절(傲霜孤節), 아담한 풍치나 높은 절개라는 뜻으로 매화를 이르는 말을 아치고절(雅致高節), 어떠한 난관이나 어려움에 처해도 결코 굽히지 않는 높은 절개를 일컫는 말을 상풍고절(霜風高節), 부절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꼭 들어맞아 조금도 틀리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약합부절(若合符節),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는 뜻으로 부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비유한 말을 개원절류(開源節流), 오행의 목기가 성하는 때로 곧 봄철을 달리 이르는 말을 목왕지절(木旺之節), 오행에서 화기가 왕성한 절기라는 뜻으로 여름을 이르는 말을 화왕지절(火旺之節), 복사꽃이 아름답게 피는 때라는 뜻으로 처녀가 시집 가기에 좋은 꽃다운 시절을 이르는 말을 도요시절(桃夭時節) 등에 쓰인다.
▶️ 用(쓸 용)은 ❶상형문자로 감옥이나 집 따위를 둘러싸는 나무 울타리의 모양 같으나 卜(복; 점)과 中(중; 맞다)을 합(合)한 모양이니 화살을 그릇에 넣는 모습이니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물건을 속에 넣는다는 뜻에서 꿰뚫고 나가다, 물건을 쓰다, 일이 진행되다의 뜻을 나타낸다. ❷상형문자로 用자는 ‘쓰다’나 ‘부리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用자는 주술 도구를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걸개가 있는 ‘종’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用자의 쓰임을 보면 이것은 나무로 만든 통을 그린 것이다. 用자가 ‘나무통’을 뜻하다가 후에 ‘쓰다’라는 뜻으로 전용되면서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결합한 桶(통 통)자가 ‘나무통’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用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용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 다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나무통’이라는 뜻을 전달한다. 그래서 用(용)은 (1)용돈 (2)비용(費用) (3)어떤 명사(名詞) 뒤에 붙어서 무엇에 쓰이거나 또는 쓰이는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쓰다 ②부리다, 사역하다 ③베풀다(일을 차리어 벌이다,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 시행하다 ④일하다 ⑤등용하다 ⑥다스리다 ⑦들어주다 ⑧하다, 행하다 ⑨작용(作用), 능력(能力) ⑩용도(用度), 쓸데 ⑪방비(防備), 준비(準備) ⑫재물(財物), 재산(財産), 밑천 ⑬효용(效用) ⑭씀씀이, 비용(費用) ⑮그릇 ⑯도구(道具), 연장(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 ⑰써(=以)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버릴 사(捨)이다. 용례로는 볼 일을 용건(用件) 또는 용무(用務),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데 쓰는 제구를 용구(用具), 기구를 사용함을 용기(用器), 쓰고 있는 예를 용례(用例), 용도에 따라 나눔을 용별(用別), 사람을 씀을 용인(用人), 쓰는 물품을 용품(用品),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용역(用役), 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를 용지(用地), 사용하는 방법을 용법(用法), 사용하는 말을 용어(用語), 돈이나 물품 따위의 쓸 곳을 용처(用處), 쓰이는 곳을 용도(用途), 대변이나 소변을 봄을 용변(用便), 긴 것이나 짧은 것이나 다 함께 사용함을 용장용단(用長用短), 돈을 마치 물 쓰듯이 마구 씀을 용전여수(用錢如水), 대롱을 통해 하늘을 살핀다는 용관규천(用管窺天), 마음의 준비가 두루 미쳐 빈틈이 없음을 용의주도(用意周到), 일자리를 얻었을 때에는 나가서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고 버리면 물러나 몸을 숨긴다는 용행사장(用行舍藏)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