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할께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
의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구약식 벌금50만원 청구되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라 다시 항고서 를 작성하여 검찰청에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위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
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주소지는 공소장에 귀재되어잇는 주소지로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일부러 반송한것 같습니다 .
첫댓글 그런 경우는 내용증명을 폰으로 찍어서 보내세요.............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카톡이면 수신여부를 확인할수 있기에 더욱 좋아요
새로운 법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법전에는 없으나 법서적 8권 저자인 저는 자신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단계약해지, 채권양도의 내용증명은 카톡으로 보낼때 상대가 열람했을 경우 열람한 표시를 깹쳐 해서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백개 종류의 내용증명 중에,위 2건에 한하여 우체국을 이용하여 등기영수증을 갖고있는게 좋다고봅니다
수취인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내용증명에서 공시송달 제도는~?
좋은 방법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용증명이 3번 반송되면 이를 증거로 주민자치단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에 내용있는 문서가 있고 겉봉투에 도장이 있으니 심히 염려 안하셔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겠죠
첫댓글 그런 경우는 내용증명을 폰으로 찍어서 보내세요.............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카톡이면 수신여부를 확인할수 있기에 더욱 좋아요
새로운 법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법전에는 없으나 법서적 8권 저자인 저는 자신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단
계약해지, 채권양도의 내용증명은 카톡으로 보낼때 상대가 열람했을 경우 열람한 표시를 깹쳐 해서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백개 종류의 내용증명 중에,
위 2건에 한하여 우체국을 이용하여 등기영수증을 갖고있는게 좋다고봅니다
수취인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내용증명에서 공시송달 제도는~?
좋은 방법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용증명이 3번 반송되면
이를 증거로 주민자치단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에 내용있는 문서가 있고 겉봉투에 도장이 있으니 심히 염려 안하셔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