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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내용증명 반송
지식터덕 추천 0 조회 211 16.03.04 15:1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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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런 경우는 내용증명을 폰으로 찍어서 보내세요.............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카톡이면 수신여부를 확인할수 있기에 더욱 좋아요

  • 16.03.04 23:18

    새로운 법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법전에는 없으나 법서적 8권 저자인 저는 자신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계약해지, 채권양도의 내용증명은 카톡으로 보낼때 상대가 열람했을 경우 열람한 표시를 깹쳐 해서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백개 종류의 내용증명 중에,
    위 2건에 한하여 우체국을 이용하여 등기영수증을 갖고있는게 좋다고봅니다

  • 16.03.06 12:45

    수취인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 내용증명에서 공시송달 제도는~?

  • 16.03.10 01:16

    좋은 방법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16.03.10 10:52

    내용증명이 3번 반송되면
    이를 증거로 주민자치단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6.03.15 16:08

    우체국 에 내용있는 문서가 있고 겉봉투에 도장이 있으니 심히 염려 안하셔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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