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국민카드에서 국민통장 지급정지를당해
제 채무하고 보증인 채무를 다갚고 통장을 풀었는데요
은행통합으로 회원정보공유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카드에도 지금 법적처리한다고 연락이 오고 있거던요
혹시 다른카드사에서 제 국민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걸
알고 회사로 연락이 가는건 아닌가요..?
제가 근무하는걸 알면 급여압류가 되면 어떻하죠..!!
삼성카드채권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
빠르면 한달정도고 한두달정도 확인되면
바로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요..
채권단들은 하는일이 통장에 돈이 있나! 없나!
확인만 하는 사람들인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일단 월급통장인 국민은행통장 해지를 했는데
우체국통장을 만들면 안전한가요..?
우체국통장으로도 압류가 되면 어떻하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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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다른카드사에서도 회원정보조회가 가능한가요..!!!
신불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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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2 21:2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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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압류는 회사로 통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통장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텐데요..
월급 1/2 압류 당하고 남은 돈은 압류 금지 채권 입니다.지급 정지를 통해서 못빠져 나가게 할수 있지만 님 이소송걸면 도루 찿습니다.
알아볼려구하면 가능하던데요... 참고로 제 외환카드 채권담당자가 삼성카드채권담당자를 5분만에 알아내더라구요
알아볼려구하면 가능하던데요... 참고로 제 외환카드 채권담당자가 삼성카드채권담당자를 5분만에 알아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