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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1) 제3장 차마의통행방법
제32조 (차의 등화)
① 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제39조(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 그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등을 하거나, 이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2) 제4장 운전자및고용주등의의무
제44조 (안전운행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4호 -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0.8.1, 91.5.31, 95.1.5]
제5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4조 ·제48조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9조 ·제57조 ·제74조제1항및 제2항 또는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99·1·5]
1호 -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호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호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호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본조신설 95·7·1] (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등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7.1, 91.7.30, 94.9.5]
1호 -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자동차운 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호 -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및 번호등 4호 -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
제25조 (유사표지 및 도장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2호 -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95·7·1]
(4)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5호 -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제38조 (전조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99.6.28]
1호 -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호 -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호 -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상향진폭은 10센티미터이내, 하향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 3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호 -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호 -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7호 -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 일 것
②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9.2.19]
1호 -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 자동차의 전기 ·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47조 (기타의 등화)
① 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제48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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