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송에서는 예방적금지소송이 없어서 무명항고소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왜 행정심판에서는 다루고 있질 않나요?
2.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 그 재결의 종류는 취소재결인지 의무이행재결인지 ..궁금함니당..ㅜ
공부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상한질문이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ㅜ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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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행정심판에서는 왜 예방적금지심판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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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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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딘
15.07.19 19:29
첫댓글
1. 예방적 금지심판은 의무이행심판에 포함되어 할 수 있을 듯 보이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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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30 09:40
와우..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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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예방적 금지심판은 의무이행심판에 포함되어 할 수 있을 듯 보이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