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산하 생계조합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기·공주·청원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생계복지조합이 탄생,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조합은 지난달 6일 발기인 대회를 가진데 이어 6일 조합출범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산하 ‘생계조합’이 대표성을 띠고 주민생계와 관련한 사업을 도맡아 진행해 왔지만 이번 세종조합이 새롭게 결성되면서 주민들의 권리요구 창구가 한 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토지공사 측이 세종생계복지조합에게도 사업권을 배분할 경우 주민들은 기존 생계조합과의 차별성, 투명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합은 지난달 23일 복지조합 사업수행을 위한 법인설립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까지 조합원 700여명을 모집한 세종조합은 내달 6일 출범식 전까지 10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예정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세종조합측은 “기존 생계조합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소수 사람들만의 이익만 요구했다”며 “예정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번 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세종조합측은 영농임대 사업 진행 시 토지공사와의 계약금액에 따라 조합 사무실 경비를 제외하고 무이윤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자 주택조합 설립, 상가 사업조합 등을 설립해 예정지역 주민들의 조합원들에게 이득창출을 위한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 등 행정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한 주민위탁사업을 수행해 그 이익금을 조합원 지분별로 배분해 조합원의 생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조합 관계자는 “예정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주민 공동체 회복 등 주민 생계유지와 재정착을 돕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상훈·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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