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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族譜)
(槪念)
宗族의 系譜로서 父系를 中心으로 血緣關係를 體系的으로 나타낸 冊이다. 이는 한 宗族의 歷史이며 血統을 實証하는 貴重한 文獻이므로 後孫으로 하여금 자신의 歷史를 알게 하여 祖上을 尊敬하고 宗族의 圍結을 圖謀하는데 寄與하는바 큰 것이다.
(起源)
本來 中國 宋代에 始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歷代王家에 史乘이 있었으며 士大夫집에는 家乘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李朝中宗十一年(西紀一五一六年)에야 처음으로 族譜가 印刷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種類)
族譜-貫鄕이 같은 氏族의 世系를 收錄한 譜牒으로서 모든 譜牒의 代名詞이기도 하다.
大同譜-本貫이 各各 다르되 鼻祖가 같은 宗族이 모여 合譜로 編纂한 譜牒이다.
世譜-二個宗派以上이 合譜로 編纂한 것으로 世誌라고도 한다.
系譜-한 家門의 血統關係를 表示하고져 名諱字만을 記載한 圖表로서 宗族全體이거나 一個派分이거나 通稱이다.
家乘-始祖로부터 始作하여 自己直系尊屬과 直系卑屬의 名諱字와 事蹟을 記錄한 것이다.
(術語)
本貫(貫鄕)-始祖(先祖)의 出身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姓氏의 種類가 적어서 一族一門의 數가 蕃多하여 姓氏만으로는 同族을 區分하기 困難함으로 本貫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
姓氏-天降姓(朴石金) 賜姓(王家에서 下賜) 土姓(上着上流階級) 屬姓(社會的地位가 낮은 자) 入姓(他地方에서 移住한 者) 投化姓(外國으로부터 歸化한 者)등으로 區分한다.
本貫과 姓氏關係-同族同本의 同姓 異族同本의 同姓 同族異本의 同姓 異族異本의 同姓 同族同本의 異姓 異族同本의 異姓 等이 있다.
鼻祖-始祖以前의 先系祖上 中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始祖-初代의 先朝 즉 첫번째 祖上을 말한다.
中始祖-始祖以後에 衰退하였던 家門을 中興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全宗門公論에 의하여 設定되는 것이며 自派單獨으로 決定되는 것은 아니다.
先系-始祖 또는 中始祖 以前의 祖上을 일컫는 말이다.
世系-祖上代代로 이어 내려온 血統을 系統的으로 表示한 것을 말한다.
先代-本來 祖上의 여러代를 통 털어 일컫는 말이나 譜牒에 있어서는 始祖以后 上系의 祖上을 總括的으로 말하는 것이다.
末孫-先代의 反對인 後代 즉 下系의 子孫들을 말하는 것이며 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孫錄이라 한다.
名과 諱-現代에는 戶籍名 하나로 通用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冠名(冠禮를 올린 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字(本名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雅號(文筆 等 行勢하는 이름) 諡號(功臣이나 重臣의 死後에 國家에서 내리는 號)가 있었다. 名字의 尊稱은 生存하신 분에게는 銜字 이미 作故하신 분에게는 諱字라 하며 名字사이에 (字)字를 붙여서 敬意를 表한다.
行列(항렬)-같은 血族간에 世系를 表示하기 위하여 設定된 것으로서 行列字는 門中에 따라 五行順(金木水火土) 十干順(甲乙丙丁) 十二支順(子丑寅卯) 數字順(一二三四)等의 方式으로 글자를 決定하는 것이다.
生卒-生은 出生을 卒은 死亡을 말하는 것인바 七十歲以上에 死亡하면 壽○○라 하고 七十未滿에 死亡하면 亨年○○이요 二十歲未滿에 死亡하면 夭折 혹은 旱夭라고 表示한다.
室과 配-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室은 生存한 분 配는 作故한 분을 區分하는 것인데 生卒區分 없이 配로 通用하는 門中도 있다.
墓所-墳墓의 所在地와 坐向(方位) 石物(表石․床石․碑石)과 合葬(合祔․合窆․合兆) 雙墳․上下墳 等으로 表示한다.
墓碑와 碑石-故人의 事蹟을 刻字한 石碑의 總稱이며 碑銘이란 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故人의 姓名 原籍 性行 經歷 等의 事蹟을 詩賦形式으로 韻文을 붙여 敍述한 것이다.
神道碑-從二品以上 벼슬을 지낸 분의 墳墓가 있는 近處路邊에 세우는 碑石으로서 碑銘은 通政大夫(堂上官)以上의 官職을 지낸 사람이 撰述하게 마련이다.
墓碣-正三品 以下의 벼슬을 지낸 분 碑石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事蹟을 撰述한 內容은 神道碑와 같으나 規模가 작을 뿐이다.
墓表-表石이라고도 하는데 後面에 새긴 글을 陰記라고 한다.
墓誌-誌石이라고도 하는데 돌에 새기거나 陶石에 구어서 墓前에 묻는 것이다.
宗親-本來 임금의 親族을 말하는 것으로 李朝에서는 宗親府가 있어 王室의 系譜와 晬容(御眞)을 保管하여 兩宮(國王과 妃)의 衣襨를 管理하고 宗班(璿源諸派)를 統率하였으며 過擧에도 宗親科가 있어 宗親儒生에게만 施行하였다. 그러나 現社會에서는 누구나 같은 氏族間에 宗親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血族끼리 모이는 團體를 宗親會라고도 한다.
門事-같은 血族이 모여서 宗規를 制定하고 門長을 選出하여 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門事 또는 宗事라고 한다.
親族-같은 祖上에서 갈려나온 血族의 寸數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直系血族에는 父母 祖父母 等의 尊屬과 子 孫 等의 卑屬이 있으며 傍係血族에는 從祖父母從伯叔父母從兄弟 等이 있는데 이를 肉親이라고도 한다.
戚族-親族과의 婚姻關係가 있는 사람을 親戚이라 하는데 즉 內外從關係․姑母關係․外從關係․姨母關係․妻家關係를 姻族 또는 姻戚이라고 한다.
世와 代
始祖를 一世로 하여 차례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世이며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 代이다. 예컨데 父子의 사이는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이다. 始祖로부터 二十一世孫이 되는 사람은 始祖가 二十代祖이며 始祖에서는 二十代孫에 該當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世와 代를 같은 뜻으로 錯覺 混用하고 있으나 이것은 嚴然이 區別되어 있다. 卽 世는 自己하고 合數하여 計算한 代數이며 代는 自己를 빼고 바로 웃대 아버지까지를 合數하여 計算한 代數를 말한다.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例 高祖는 나의 四代祖이다. 나는 高祖의 四代孫이다. 이 경우는 自己가 合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代를 써야 하며 (世)로 表示할 경우는 自己가 合數되기 때문에 五世祖 또는 五世孫이라는 計算이 되나 先祖에는 世를 쓰지 아니하고 五世祖(高祖)는 四代祖라 한다.
雲孫 | 仍孫 | 昆孫 | 來孫 | 玄孫 | 曾孫 | 孫 | 子 | 自己 | 父 | 祖 | 曾祖 | 高祖 | 玄祖 |
八代孫 | 七代孫 | 六代孫 | 五代孫 | 四代孫 | 三代孫 | 二代 | 一代 | ○ | 一代 | 二代 | 三代祖 | 四代祖 | 五代祖 |
寸數 計算하는 法
同一直祖와의 系代數를 合한 것이 寸數가 된다.
아버지의 형님에는 伯父와 仲父가 있으며 아버지의 아우는 叔父인데 寸數로는 三代이다. 伯․叔父의 아들 사이는 從兄弟間인데 普通 四寸兄弟라고 한다. 또 祖父의 兄弟는 白․從祖父라 하며 그의 아들은 從叔․堂叔이나 寸數는 五寸이다. 從叔의 아들은 自己하고는 再從兄弟 즉 六寸兄弟間이 된다. 또 曾祖父의 兄弟는 從曾祖父요 그의 아들은 再從祖父, 또 그의 아들은 再從叔이요, 再從叔의 아들은 三從兄弟 즉 八寸兄弟間이 된다. 俗談에 同高祖 八寸이라 하는데 高祖父의 아들이 兄弟뿐일 경우에 自己의 代에 와서는 三從間 즉 八寸이 된다. 十寸 以上의 祖父 行列을 俗稱 大父라 한다. 直系寸法은 아래와 같다.
어머니의 오빠는 自己의 外叔이고 便紙에는 內舅主라 하며, 外叔의 아들은 外從兄弟 卽 外四寸이며 어머니의 女同生 혹은 언니는 姨母라 하고 그의 男便은 姨母夫 또는 姨叔이라 하며, 그의 子女는 姨從 男妹間이 된다. 또 外叔하고 自己하고는 普通 舅甥間(구생간)이라 하며 外叔은 自己보고 甥姪(생질)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自己에게는 姑母이며 姑母의 男便은 姑母夫․姑叔主라 하며 姑母의 아들은 內從四寸 或 內四寸兄弟, 姑從四寸兄弟 內從姉妹이고 內從은 自己보고 外從이라 하며 姑叔은 自己보고 妻姪(처조카)이라 한다.
族譜 이야기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번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 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족보의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 해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漢)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제도적으로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계보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하여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족보의 종류
1.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2.족보(族譜),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9.기타 -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출처] 족보(族譜),(槪念),(起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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