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9판 322페이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22858 판례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반면 326페이지
대법원 1996.9.10. 선고 96다25463 판례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론 첫번째 판례의 요지는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관해서는 두개의 판례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데,
만약 시험에 첫번째 판례를 예로 들면서 판례내용이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까지 미친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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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1996.9.10. 선고 96다25463 판결은 일반 양도담보의 법리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22858 판결은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집합물 양도담보냐 아니면 일반 양도담보냐에 따라서 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집합물의 언급이 없으면 일반 양도담보입니다.
1. 일반적인 양도담보
일반적인 양도담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수익권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다25463 판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판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9.10. 선고 96다25463 판결).
2.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1)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는 일반 양도담보와는 법리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합니다.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본 사례로는,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열연코일 등 원자재를 담보목적물로 삼으면서 후에 새로이 반입되어 기존의 반입자재와 환치되는 자재도 담보목적으로 하기로 특약한 경우(85누941), 채무자의 양만장 내에 있던 뱀장어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88다카20224), 창고에 보관되어 반입․반출되는 의류상품을 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98다47283) 등이 있습니다.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는 당사자간의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설정되는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대해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198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이 변동하는데도 그 전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이유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있습니다. 양도담보 설정계약 당시 양도담보설정자가 나중에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22858 판결은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하게 됩니다.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즉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돼지이건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들어온 돼지이건 불문하고,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다만 판례는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선의취득하지 못한 경우임.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는다)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합니다. 양수인이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경우, 새끼돼지에까지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상 너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쟁점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 미치는가입니다. 원심은 미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했습니다. 양수인은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 즉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양도담보권이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욕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을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