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항 목 |
기준점수(월) |
최대점수 | |
일반직(2년) |
기능직(3년) | |||
기관점수 |
학교현장근무 |
1.00 |
24.0 |
36.0 |
지역청, 직속 |
0.95 |
22.8 |
34.2 | |
본 청 |
0.90 |
21.6 |
32.4 |
․ 지역점수 : 문화적, 지리적, 생활여건 등 고려(기관소재별)
- 15일 미만은 버림,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월단위까지 계산(소수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
항목 |
기준점수(년) |
최대점수 |
일반직(2년) | |||
지역점수 |
가. 1권역(전주시) |
나. 1.0 |
다. 2.0 |
라. 2권역(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진안읍,임실읍, 부안읍,완주군의읍지역. 다만, 군산시,정읍시,남원 시 및 김제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
마. 1.5 |
바. 3.0 | |
사. 3권역(1급지,2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 |
아. 2.0 |
자. 4.0 | |
차. 4권역(법정특수지역, 도서․벽지) |
카. 3.0 |
타. 6.0 |
․ 근무평정점수
평 어 |
점 수 |
비 고 |
수(64점 이상 ~ 70점 이하) |
10 |
|
우(53점 이상 ~ 64점 미만) |
8 |
|
양, 가(53점 미만) |
6 |
|
․ 가산점 : 학교규모별, 포상, 우대 가산점
① 행정직 1인 배치학교 가산점 : 교육행정직 1인 및 기능직 1인이 배치된 학교에
가산점 부여[1월에 0.04점 당해지역에서 최근 2년(기능직은 3년)이내 인정, 15일
미만은 버림, 15일 이상은 1월로 함]
② 포상 가산점
훈 격 별 |
평정점 |
훈장 및 포장 |
1.0 |
대통령 표창 |
0.75 |
국무총리 표창 |
0.5 |
장관(장관급 상당의 기관장 포함), 총장 표창, 모범공무원 |
0.3 |
교육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차관급 상당의 기관장 포함), 광역자치단체장, 광역 의회의장 또는 학장 표창 |
0.2 |
교육장, 기초 자치단체장, 기초 의회의장 표창 |
0.1 |
- 포상 가산점은 당해지역에서 5년 이내에 수상한 것 중 최상위의 포상 하나만 인
정한다. 다만, 효행상 수상자는 위 해당 훈격 점수의 1.1배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장, 학장 표창은 당해 총 학장 직할학교 재직 시의 것으로 한정한다.
③ 우대가산점
㉮ 노부모봉양 가산점(1점) : 만 70세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를
2년 이상 계속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단, 장애인부양 가산점과의 중복 혜택은
불인정)
㉯ 장애인부양 가산점(1점) :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의 직계 존비속을 2년(비속은 연한에 관계없음) 이상 계속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노부모봉양 가산점과의 중복 혜택은 불인정)
㉰ 순직공무원의 배우자 가산점(2점) : 순직공무원 배우자가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 3자녀 이상(1점): 3자녀 이상(만 18세까지 적용)을 둔자
․ 평가척도 적용 후 최종 동점자 처리
최초 발령일, 현직급 발령일자 순, 생년월일 순 등으로 적용
□ 의견(제안)
◇ 개선안에 삽입하여야할 사항
○ 가장 문제인 것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5조 2항 3호. 제1지역권(본청․전주시․완주군 지역)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지역권으로 전보할 수 있다. 는 조항이 문제이다.
“할 수 있다”. 는 조항 때문에 전보를 시키지 않는다. 즉 ,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 하기에 이번 인사에 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전주시내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이 과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원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 조항을 「제1지역권(본청․전주시․완주군 지역)에서 8년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지역권으로 전보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붙임 3)
교육행정직(6급이하)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 업무제도 개선방안 |
Ⅰ.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 2, 31조의4)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제3,5,8,9,10,11,11조의2)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지침(2010.6)
Ⅱ. 현황
○승진서열부의 작성 : 근무평정(70정) + 경력(30정) +가점(6.38점)
○승진의 결정은 겨의 근무평정점에 의해 결정
→가장 관심이 많고 불만이 매우 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전 평정 대상 공무원을 최종적으로 비율에 맞도록 상대 평정하는 과정에 최종 서열을 결정 →객관적 척도 없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정실인사, 인사의 신뢰도 추락 및 인사 부조리로 연결(5~7인으로 구성)
Ⅲ. 개선방향
○시기 : 2011년 1월부터 시행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최종 서열결정시에도 객관적인 평가척도가 필요할 것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동일분포비율(직급별)에 속해있는 피평정자들의 서열 결정시 다양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용 : 기관점수, 지역점수, 기관긱여도, 직급기여도, 근무태도(정태적요인-감점)
․평가적용기간 : 근무평정기간과 동일(6개월)
-기관점수 : 업무비중 및 근무여건 고려(6월기준, 최대)
구분 |
항목 |
개월수 |
기준점수(월) |
점수 |
기관점수 |
학교현장근무 |
6 |
5 |
30 |
지역청, 직속 |
6 |
4.9 |
29.4 | |
본청 |
6 |
4.8 |
28.8 |
-지역점수 : 문화적,지리적,생활여건 등 고려(기관소재별)/원거리 통근자 고려 점수조정 부여
구분 |
항목 |
개월수 |
기준점수(월) |
점수 |
지역점수 |
가.1권역(전주지역) |
나.6 |
다. 4.6 |
라. 27.6 |
마. 2권역(익산,군산,김제,완주,임실지역) |
바. 6 |
사. 4.7 |
아. 28.2 | |
자. 3권역(정음,남원,진안,순창지역) |
차. 6 |
카. 4.8 |
타. 28.8 | |
파. 4권역(무주,장수,고창,부안지역) |
하. 6 |
거. 4.9 |
너. 29.4 | |
더. 5권역(기타 도서벽지 지역) |
러. 6 |
머. 5 |
버. 30 |
-기관기여도 : 현임지 근무경력별
구분 |
항목 |
개월수 |
기준점수(월) |
점수 |
기관기여도 |
3년이상 |
|
20 |
20 |
2년이상~3년미만 |
|
19.5 |
19.5 | |
1년이상~2년미만 |
|
19 |
19 | |
1년미만 |
|
18.5 |
18.5 |
-직급기여도 : 현 직급 근무경력별
구분 |
항목 |
개월수 |
기준점수 |
점수 |
직급기여도 |
8년이상 |
|
15 |
15 |
|
7년이상~8년미만 |
|
14.5 |
14.5 |
|
6년이상~7년미만 |
|
14 |
14 |
|
5년이상~6년미만 |
|
13.5 |
13.5 |
|
4년이상~5년미만 |
|
13 |
13 |
|
3년이상~4년미만 |
|
12 |
12 |
|
2년이상~3년미만 |
|
11 |
11 |
|
1년이상~2년미만 |
|
10 |
10 |
|
1년미만 |
|
9 |
9 |
근무태도(0~5점이내) : 청렴도, 직장예절, 친절도, 상호협조 등 내면적 요인
구분 |
항목 |
개월수 |
기준점수 |
점수 |
근무태도 |
청렴도, 직장예절, 친절도, 상호협조 등 내면적 요인 |
|
|
5 |
-평가척도 적용 후 최종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초 발령일, 현직급발령일자순, 생년월일 순 등으로 적용
○위의 5개 영역의 요소를 종합(100점 만점)하여 서열(상대적 서열)부를 작성한 후, 서열부에 의해 70점으로 환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⑤항에 의한 근무평정점수 부여)
․이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③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Ⅳ. 기대효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로 부조리 요인 사전 차단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조직의 안정화와 사기진작
○불필요한 경쟁의식 억제로 공무원 사회의 유연성 및 확력 도모
○순환전보 활성화로 능동적 업무수행 및 인사불만 해소
□ 의견
교육행정직(6급이하) 및 기능직근무성적평정 업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해본다
첫째, 승진을 위해서는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공무원이 원거리인 학교에서 근무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진시킨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되면 열심히 근무해도 위 세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승진하기가 어렵기에 공무원의 창의적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지부동이 발생한다.
둘째, 어렵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이 공정한 사회의 기준의 되지 않는다
세째, 근무태도 5점은 평가자의 마음이므로 인정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점수기에 가급적 적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다.
네째, 어느 정도 해당직급에서 경력점수가 만점인 공무원은 승진이 임박시에만 원거리 학교를 선호하게 되기에 소위 빽을 사용하여 이러한 학교에 근무하기 위한 별들의 전쟁이 치열할 것이다.
다섯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소속기관에 적용하라고 할 경우 평정단위 기관장의 권한 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려고 하지만 평정단위 기관인 지역지원청 등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준에서 보면 1순위자인데 지역교육청 등 평정단위기관에서는 1순위자가 하위 순위로 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한 대비책이 있는지(예,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준점수로는 만점인데 지역지원청에서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에 5위로 하여 평정위원회에 제출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 의견(제안)
교육행정직(6급이하) 및 기능직근무성적평정 업무제도 개선방안
○ 시기 : 2012년 1월부터 시행
○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최종 서열결정시에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기준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상위점수를 부여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동일분포비율(직급별)에 속해있는 피평정자들의 서열 결정시 다양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용 : 실무시험점수, 직급기여도, 지역점수, 기관점수, 제안제도 점수, 창의실용과제 입상
점수,근무태도(정태적요인-감점), 가산점수
○ 평가적용기간 : 근무평정기간과 동일(6개월)
○ 실무시험 점수(30점 만점)
과목 |
점수 |
환산점수 |
비고 |
예산,회계,계약,운영위원회 등 |
100 |
30 |
|
- 이유
․ 교육청 및 학교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법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무를 많이 접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상 정립
- 적용방법
․ 예산,회계,계약,운영위원회 등 관련 문제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획득한 점수를 30점으로 환산
․ 최초 시험시 일반직6급
․ 시험당일 미응시자는 최하위 점수자와 동일 점수를 부여
․ 최초 시험실시후 다음 시험은 해당직급 타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최초시험 미시험자 및 승진자
대하여 2~3년 단위로 시험을 실시
- 대상
․ 교육행정직 6급의 5급 승진시 반영(사무실무원 5급 신설시 사무실무원 6급도 적용)
․ 사무실무원 일반직전환 시험시 적용 가능
○ 직급기여도(23점)
구분 |
항목 |
기준점수 |
점수 |
비고 |
직급기여도 |
8년이상 |
25 |
25 |
|
|
7년이상~8년미만 |
24.5 |
24.5 |
|
|
6년이상~7년미만 |
24 |
24 |
|
|
5년이상~6년미만 |
23.5 |
23.5 |
|
|
4년이상~5년미만 |
23 |
23 |
|
|
3년이상~4년미만 |
22 |
22 |
|
|
2년이상~3년미만 |
21 |
21 |
|
|
1년이상~2년미만 |
20 |
20 |
|
|
1년미만 |
19 |
19 |
|
- 이유
․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를 우대
- 적용방법
․ 위 점수는 일반직 6급 실무시험점수 해당자에 한하여 25점 적용하고 그 외 공무원은 35점
만점으로 항목당 0.5점씩 감하여 적용
- 대상
․전라북도소속 지방공무원(실무시험자와 그 외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점수적용)
- 대상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지역점수(18점 만점) : 원거리 통근자 고려 점수조정 부여
구분 |
항목 |
개월수 |
기준점수(월) |
점수 |
지역점수 |
1권역(전주지역) |
6 |
2.6 |
15.6 |
2권역(익산,군산,김제,완주,임실지역) |
6 |
2.7 |
16.2 | |
3권역(정읍,남원,진안,순창지역) |
6 |
2.8 |
16.8 | |
4권역(무주,장수,고창,부안지역) |
6 |
2.9 |
17.4 | |
5권역(기타 도서벽지 지역) |
6 |
3 |
18 |
- 이유
․ 원거리 통근자를 근무자를 우대
- 적용방법
․ 위 점수는 일반직6급 실무시험점수 해당자에 한하여 18점 적용하고 그 외 공무원에 대하여는 5권역은 개월당 5점으로 30점 만점으로 적용하며 하위권역당 1개월당 -0.1씩 감하여 적용
- 대상
․전라북도소속 지방공무원(실무시험자와 그 외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점수적용)
○기관점수(18점) : 업무비중 및 근무여건 고려(6월기준, 최대)
구분 |
항목 |
개월수 |
기준점수(월) |
점수 |
기관점수 |
학교현장근무 |
6 |
3 |
18 |
지원청, 직속,본청 |
6 |
2.9 |
17.4 |
- 이유
․ 학교현장 근무자를 우대
- 적용방법
․ 위 점수는 일반직 실무시험점수 해당자에 한하여 18점 적용하고 그 외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장은 개월당 4점을 적용 24점 만점으로 적용하며 그 외는 개월당 3.9점적용
- 대상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제안제도 점수(5점 만점)
제안제도 |
회당 점수 |
점수 |
비고 |
중앙우수제안 채택자 |
1 |
3 |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 |
전북교육청 제안제도 채택자 |
1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
- 이유 :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적용방법
․ 중앙우수제안채택은 1회 이상 채택시 만점을 부여
․ 전북교육청 제안제도 채택은 회당 1점으로 2회 이상 채택시 만점을 부여
․ 승진시까지 위 점수 부여
- 대상
․ 전라북도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 전라북도교육청주관 창의실용과제 입상점수(3점 만점)
사업명 |
회당 입상자 점수 |
점수 |
비고 |
창의실용과제 |
1 |
3 |
|
- 이유: 1997년도에 처음 실시되었던 교육행정발전연구대회가 2008년도부터 창의실용과제 연구발표회
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입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미비하여 공무원의 연구하는 자세확산
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위상을 확립
- 적용방법
․ 창의실용과제 입상자에 대하여 회당 2점을 부여 3회 입상시 만점을 부여
․ 승진시까지 위 점수 부여
- 대상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근무태도(0~3점) : 청렴도, 직장예절, 친절도, 상호협조 등 내면적 요인
구분 |
항목 |
개월수 |
기준점수(최대) |
점수 |
근무태도 |
청렴도, 직장예절, 친절도, 상호협조 등 내면적 요인 |
6 |
0.5 |
3 |
- 이유: 실질적인 기관장의 재량점수로 근무태도가 우수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 적용방법
․ 개월당 0.5전을 부여하며 근무태도 점수가 많을 수록 인정이나 압력에 점수가 조정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 시켜야 하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민원야기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
- 대상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가산점수
구분 |
개월수 |
기준점수(월) |
점수 |
계약담당공무원(담당자,팀장) |
6 |
0.1 |
0.6 |
시 지역 학원담당(담당자,팀장) |
6 |
0.1 |
0.6 |
도교육청 전입공개모집으로 인한 전입공무원 점수 |
|
|
0.5 |
- 이유: 공무원의 대표적인 기피업무인 계약업무와 학원업무담당자에게 가산 점수를 부여하여 해당업무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극대화하고 본청전입 공개모집에 합격한 공무원에게 혜택을 마련
- 적용방법
․ 계약,학원담당공무원 기준점수는 월 0.2점으로 6개월에 1.2점 만점을 부여
․ 본청전입공무원은 6개월당 1점을 부여(승진시 점수소멸)
- 점수총괄표 -
구분 |
6급(가산점수 별도부여) |
그 외 공무원 |
실무시험점수 |
30 |
|
직급기여도 |
25 |
35 |
지역점수 |
18 |
30 |
기관점수 |
18 |
24 |
제안제도 |
3 |
5 |
창안실용과제 |
3 |
6 |
근무태도 |
3 |
3 |
계 |
1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