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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눈 사시에 대해 알려주세요.
김영미 추천 1 조회 215 24.03.01 08:3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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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1 09:13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848

  • 24.03.01 09:13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24.03.01 09:14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24.03.01 09: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848

  • 24.03.01 09:14

    실손의료비도 생각해보세요

  • 24.03.01 16:4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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