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세금 소송 패소... ‘첩첩산중’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부
(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답니다.
판결 이후 강남세무서 측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소송 판결 전
윤 대표 세금 탈루 의혹의 쟁점은 ‘183일’입니다.
윤 대표가 주장하는 180.6일과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183일 사이의 2.4일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인 구성요건인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점,
국내 거주 목적 직업과 국내 발생 소득도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라도 183일 이상
국내 거주시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 당시
윤 대표의 주장을 두고 세금 회피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부푸는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택스 노마드(세금 유목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합계 221억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누락했다고 밝혔고,
이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답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9일 불복해 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23년 3월 28일 윤 대표는
자신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답니다.
법원은 윤관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윤 대표가 추가로 수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국내 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2차례의 블록딜을 통해
투자금의 약 5배인 4500여억 원가량을
이미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한편, 과거 윤 대표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조된 과테말라의 공적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답니다.
지난 2004년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위조 서류를 꾸며 입대 시기(25~29세)를
고의로 피했다며 질타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맞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돼
윤 대표의 미국 시민권 박탈과
추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2000년부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2011년 사이에 허위 과테말라 시민권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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