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7.1.부터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하나요?
☞ ’20.7.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확대 되었으며, ’22.7.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및 특정 품목(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적용확대 되었습니다.
ㅇ ’23.7.부터는 이러한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 확대 됩니다.
2.화물차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적용범위가 동일한가요?
☞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화물차주로 적용확대 되었으나, 고용 보험은 현행과 같이 질문 1의 특정 품목・산업에 따라 적용합니다.
3.화물차주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말하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와 위・수탁차주 (같은 법 제40조제1항, 일명 “지입차주”)가 포함됩니다.
4.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차주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란 어떤 차인가요?
☞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어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제외됩니다.
ㅇ 차종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 적재공간 有)와 특수자동차(화물 적재공간 無)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