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용부분 하수배관 보수 공사 진행 관련
공용부분 하수배관 누수로 관리주체가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업체 선정 및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문의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수선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관리주체가 하수배관 보수공사를 진행(100만원 미만의 공사임)하면서 업체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신: 수의계약 내용 입대의 의결 거쳐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의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선정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상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공용부분 하수배관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주체인 관리주체는 법 제2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위 지침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며 선정지침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입대의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시 그 사유, 적격심사시 평가결과의 내용 등을 관리주체에게 즉지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해야 한다. 법 제28조 규정은 수의계약이라고 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계약서의 구체적인 서식이나 형태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서 작성을 면제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6. 4. 1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