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선거구획정 안갯속 루머에 요동치는 선거판
2016년 02월 22일(월)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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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후보들 ‘총선 셈법’ 분주
인천지역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강화군이 어느 지역구로 통합될지 여부가 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급기야 위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조택상 중구·동구·옹진군 정의당 예비후보는 “강화군을 중구와 옹진군에 묶고, 동구를 남구와 통합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고 못박았다.
선거 30여 일 전에 지역선거구를 통합·분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위반이고, 지세 및 교통 여건을 무시한 강화군의 중구·옹진군 통합과 동구의 분리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위반했다는 게 조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그동안 강화군은 계양을과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다.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계양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같은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었다. 전통적인 야권 강세지역인 계양을이 강화군과 묶이면 새누리당이 유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소문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관련 지역구 여·야 예비후보들의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강화군이 중구·옹진과 묶이고, 분리된 동구가 남구와 통합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 국회의원이 주도해 강화군을 다른 지역구로 통합하려 한다’, ‘시당 차원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분리·통합을 반대한다’, ‘분리해 다른 지역구에 통합할 경우 지지세력이 약화돼 결집해야 한다’는 등 각종 소문이 성행해 유권자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 선거구획정위원은 현재까지도 여·야가 서로 유리한 선거구 확보를 위해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예비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다”며 “오는 29일 본회의 전에 획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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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지역선거구 분리, 통합은 위헌, 위법이며 폭력이다!
- 선거 30여 일 전에 지역선거구 통합, 분리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위반
- 지세, 교통여건을 무시한 강화군의 중구. 동구. 옹진군 통합과
동구 분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위반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무효 가처분 소송도 불사 할 것
- 위법을 면하고 혼란을 최소로 하려면 현행대로 지역선거구 유지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맨 앞장서서 지켜야할 대한민국 국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1달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를 바꾼다는 소문이 들린다. 기존의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강화군을 중구, 옹진군에 갔다 붙이고 동구는 남구에 갔다 붙인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의2(국회의원지역선거구확정)를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를 위반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를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한 규정은 지역구 출마자들이 최소 1년 전에는 출마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현역 국회의원과 신인 후보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 예비선거운동 기간을 120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짧게는 1년간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난 2개월간 예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온 17명의 예비후보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법한 엉터리 선거구 획정은 절대 불허한다.
기존의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동구를 뚝 떼어다가 남구에 갔다 붙이고, 강화군을 중구. 옹진군에 갔다 붙이려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최소 선거일 1년 전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역구를 확정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년 전의 선거구 확정 규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생활권도 완전 다르고, 선거구간 교통도 연결되지 않고, 인천에서 면적도 가장 넓은 순위인 3곳 행정구역 강화군, 옹진군. 중구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묶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두 번 위반하는 것이며, 상식 밖의 선거구 획정이다.
따라서 정의당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국회의원 조택상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두 번 위반하지 말라! 현행대로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을 지역선거구로 확정하라!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를 기존의 선거구와 달리 획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분리 되는 지역 외에는 기존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그나마 위법을 면하고 분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조택상 예비후보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동구를 남구에 붙이든가, 강화군을 중구, 옹진군에 붙인다면, 법원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조택상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국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공동대응 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2016년 2월 21일
정의당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