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김지영 변호사
(뉴욕 뉴저지 변호사, 본지 편집위원)
Q: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면 영주권이 말소되나요?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미국밖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게 발급된 것이기 때문데 1년중에 절반이상을 해외에 머물고 계시는 분은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회수하는 것이지요.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미국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발급 받음으로서 본인이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나 일시적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미국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A: 재입국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으로 몇 번이고 계속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5년 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가족 개개인 별로 가각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하는데 신청할 때 본인이 미국에 계셔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지문은 미국내에서 이민국이 지정해준 날짜와 장소에서 찍어야 합니다. 보통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45일에서 60일 사이에 지문을 찍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발급은 이민국내의 업무적체여부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소요기간은 대체로 4-5개월 입니다. 지문을 찍으신 후에는 출국하셔도 되는데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 주소지에서 가족이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가 계신 나라의 대사관에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재입국신청서를 찾아오실 경우 대개 신청으로부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국 이민국은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 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재입국 신청자에게는 케이스별 신청에 의하여 급행수속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서 회귀영주권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아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는 있으나 이민 비자를 다시 받는 것과 거의 같은 절차와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는 등 미국에서의 계속적인 거주 유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입국허가서에 관해 잘 모르셨거나 해외거주중 상황변화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기회가 없이 미국에 재입국을 하지 못하시고 6개월 이상을 지나셨다해도, 특히 처음인 경우에는, 미국공항에 입국하실때 해외 장기 체류에 관한 사유를 (하실수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시하시면서 입국관리소에 잘 설명하시면 미국에 재입국하도록 허락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국관리직원이 케이스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재입국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데 여행 허가서를 받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 한가요?
A: 해외에 사시는 분이라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허가를 받겠지만 미국에 이미 와 계신 분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은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 미국내에서 대기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법체류나 범죄 기록 등의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영주권 진행 중간이라도 여행허가서 (이경우에는 Reentry Permit 이 아니고 Advanced Parole)을 받게 되면 해외여행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에 다수 입국 (Multiple Entry)에 표시하시면 여러번 방문이 가능하게 여행허가증이 발급 됩니다.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여행허가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일로 부터 적어도 3개월은 지나서 발급됩니다.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1년 또는 최대 2년까지로 발급이 되는데 대체로 영주권이 1년 내에는 발급이 되므로 이 경우 여행허가서의 기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동안은 얼마든지 해외체류가 가능 하지만 1년 이상을 넘게 해외에 계속 계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계류 중 받는 이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은 앞에서 설명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과는 다른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글쓴이 주: 이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는 목적으로 쓰였으므로 이 글로 인하여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도 성립되기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개별적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김지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email: jeeyoungkimesq@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