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형 노인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십 년 후에는 노인케어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두 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단체는 핵심 이슈는 자금 지원 수준이 아니라
현 지원금이 쓰이는 방식에서의 책무성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23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연방 지원금이 노인요양 부문에 제공되고,
이 지원금의 4분의 3은 주거형 시설에 돌아간다.
하지만 시드니공대(UTS) 고령화연구협력센터(Ageing Research Collaborative)의 새 보고서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노인 및 커뮤니티 케어 제공자협회(ACCPA)가 의뢰하고 후원한 이 보고서는
수요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해마다 호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동시에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도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또 노인요양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했는데
이에는 메디케어 세처럼 운영되는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특별 부담금이 포함된다.
하지만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먼 헬스케어(Ryman Healthcare) 카메론 홀랜드 CEO는 올해 4월 고령화연구협력센터 출범식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 기대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재정적으로 생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홀랜드 CEO는 “퍼펙스 스톰 상황이고 난제가 있다.
높아진 수요, 높아진 기대치 또 이미 적자가 나는 운영업자들은
불확실성에 휩싸인 산업에 추가 자금을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ACCPA 폴 새들러 임시 CEO는 “노인요양원의 60%가 적자를 보고 있고, 지방으로 가면
그 비율이 모든 노인요양원의 최대 3분의 2로 높아진다.”라며
서비스 제공자의 심각한 재정 상황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소규모의 독립적인 노인요양원이 일부 있지만, 대기업 사업체가 노인요양 서비스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
노인요양 그룹은 특히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과 책무성이 적용되길 원한다.
이들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금이 제공되고 지원금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입소자를 위한 케어 및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폴 새들러 CEO는 노인요양 제공자가 받는 지원금 대부분이 인력 확보에 쓰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간호사조산사연합 애니 버틀러 연방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것은 보고 내용과 실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의 일례이다.
버틀러 사무총장은 “단지 로스터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 급여 대상자 명단을 봐야 한다.”라며
“모든 제공업자는 아니지만 일부 제공업자는 이것이 로스터이고 인력 확보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직원은 로스터에 표기된 수준의 절반일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실제 세부 내용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브라운은 노인요양 부문 내 재무성과를 조사하는 시드니에 있는 공인회계법인이다.
시니어 파트너 그랜트 코드로이 씨는
지난해 12월 이해 관계자에게 입소자에게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침상당 일일 10달러 추가 지원금이
사실상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드로이 씨는 “서비스 제공자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였는데
그것은 자양물이 될 수도 있고, 구강 건강, 식이 부문, 또는 다양성이 될 수도 있다.
일일 10달러의 대부분 아마 $8.50 정도는 추가 비용에 쓰이지 않았고,
노인요양에 이미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를 만회하는 데 쓰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 간호사연합은 그 지원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애니 버틀러 사무총장은 한 시설이 직원 증원이나 식사 개선을 하는 대신 데킹을 만들었다는
한 회원의 피드백을 언급하며 추가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서비스 개선이 거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부는 식사와 영양 또 일상생활의 질 지출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10달러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지출해야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면
노인요양 질 및 안전위원회(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연합은 공적 자금이 인력 확보나 음식, 삶의 질 개선 조치 같은 특정 목적에만 쓰이도록 하고
이와 일치하는 보고 요건이 마련되기를 원한다.
한편 폴 새들러 CEO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추가 보고 요건이 도입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만 형식적인 절차가 덩달아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밑에서 보는 시각과 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실무 직원이 인식하기에는 공적 자금에 대한 책무성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우리도 이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노인요양 제공자는 정부나 노인에게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부문에 충족돼야 하는
자금 지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UTS 보고서의 결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