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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불법 주정차 단속원, 금연단속원) 채용 공고
채용예정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계약 기간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불법 주·정차 단속 |
시간제계약직 “마”급 |
2년 |
2명 |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단속결과 보고 - 단속차량 운행 및 보조원 통솔 -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표지작성 부착 - 증거사진 촬영(등록번호 및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확인) - 주·정차위반 단속대장 작성관리 등 |
공공장소 금연단속 |
시간제계약직 “마”급 |
1년 |
2명 |
- 공중이용시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 및 계도 - 금연구역 위반자 현장 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 단속활동 보고서 작성 등 |
구 분 |
자 격 기 준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운전이 가능 (운전면허소지자)하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남자에 한함. ○ 응시연령 : 만30세~50세 (1983년 1월 1일생 ~ 1963년 12월 31일생) |
공공장소 금연 단속요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서,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차량운전 가능 자 - 금연구역 위반행위 단속장비인 스마트폰 및 부대장비 조작 (위반행위 촬영, 인적사항 입력 등) 능력이 있는 자 - 기타 단속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없는 건강한 자 |
▣ 접수기간 : 2013. 1. 14(월) ~ 1. 16(수)
▣ 접수장소 : 연제구 총무과 총무담당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내(09:00~18:00까지)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채용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