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동호회 ‘홀인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파크골프 동호회 ‘홀인원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파크골프를 즐기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순수한 동호회
단체로서, 모임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실력 증진과 여가 선용
및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 총회와 매월 정기 월례회 및 비정규 라운딩 진행
- 정기 월례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실시한다.
2. 회원의 실력증진을 위한 각종 연습모임
3.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번개모임
제4조 (장소) 본회의 활동 장소는 수성패밀리파크(팔현동) 파크골프장으로 한다.
제5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로 한다. 정기 총회는 12월 초에 개최한다.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2조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모든 회원은 상호간에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의 각조의 해당사항 행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1. 운영진 및 회원 상호간 비방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다수 회원이 일반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3장 임원의 선출 및 직무
제1조 (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회장 1명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 남자 1명, 여자 1명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3. 총무 1명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 1명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운영위원장 1명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6.시설위원장 1명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7.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8. 모든 임원 및 운영진들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제4장 재 정
제1조 (재정 및 운영)
1. 본회의 자산은 동호회 회원이 납부하는 평생 가입비(2만원)와 전년도 이월자산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월례회 운영비용은 참석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1만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위의 재정에 기여를 하였어도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3년 4월 13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