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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택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3-23호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 공고 |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3일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이사장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주요 직무수행 내용 | 비 고 |
청소년지도 | 일반직5급 | 1명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총괄지원·기획사업 및 행정업무 등 | 일반 경쟁 |
일반직6급 | 2명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급식지원,상담 등 | ||
시설관리 | 일반직6급 | 1명 | 문화센터 시설관리·계획수립/영선업무 및 행정업무 등 | |
행정일반 | 일반직6급 | 1명 | 재단 경영지원 및 예산,회계,행정업무 등 | |
청소년지도원 | 공무직다급 | 1명 | 청소년진로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등 |
2. 응시자격기준 |
가.응시분야-1[일반경쟁]
채용분야 | 직급 | 인 원 | 자 격 기 준 | 근무처 |
청소년지도 | 일반직 5급 | 1명 | ○ 해당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이상 ○ 청소년육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
채용분야 | 직급 | 인 원 | 자 격 기 준 | 근무처 |
청소년지도 | 일반직 6급 | 2명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청소년육성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청소년학,사회복지학,교육학,아동복지학등 ○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
※ 각 호 1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 충족
나.응시분야-2[일반경쟁]
채용분야 | 직급 | 인 원 | 자 격 기 준 | 근무처 |
행정일반 | 일반직6급 | 1명 | ○ 해당분야 3급 이상 자격소지자(취득예정자) 또는 해당분야 경력자 ※ 시설관리분야는 해당분야 급수부여가 없는 자격증도 인정 |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팀) |
시설관리 | 1명 | 평택시청소년 문화센터 (고객지원팀) | ||
청소년지도원 | 공무직다급 | 1명 | ○ 해당분야 3급 이상 또는 자격소지자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평택시청소년 문화센터 (진로지원팀) |
※ 각 호 1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 충족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취업규칙 제24조(배치전환)에 의거하여 향후 근무처가 변동될 수 있음
<해당분야 자격증 및 경력>
분 야 | 해당자격증 | 해당경력 |
청소년지도 | 청소년지도사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시설의 해당분야 및 해당직급에서 상근 실무 경력 ○ 「청소년기본법」제3조 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시설의 해당분야 및 해당직급에서 상근 실무 경력 |
시설관리 | 건축,도시가스,보일러,기계,전기,소방분야 ※ 해당분야 급수부여가 없는 자격증도 인정 | ○ 기업 또는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관련분야 및 해당직급에서 같은 업무 *경력 |
행정일반 |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 전산회계,전산세무, 세무회계 |
3. 제한사항 |
가. 결격사유 : 청소년재단 인사관리규정 제8조 및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평택시청소년재단 인사관리규정 제8조 |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삭제>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삭제>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공고일 현재로 한다. |
평택시청소년재단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2019.3.28.>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삭제 2019.3.2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공고일 현재로 한다. |
나. 거주지‧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인사규정상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지원불가
4. 시험방법 |
가. 전형 및 심사기준
1차 시험 : 서류전형 (서류적격자 심사)
▸ 응시자격, 경력 등의 자격기준 적합·부적합 여부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 (5개 항목, 항목별 20점 만점)
항목 | 점수 (100점) | 비 고 |
해당분야의 이해와 경험 및 경력사항 | 20점 | |
전문지식과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 20점 | |
직원으로서의 자세(협동성, 인내성, 활동성) | 20점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점 | |
품행 및 성실성, 발전 가능성 | 20점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시험
나. 최종합격자 선정
1) 면접시험결과 평균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최고득점자 임용
(면접심사위원 평가점수 최고,최저를 제외한 합계점수 평균 80점이상)
2) 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대상자발표 | 면접심사 | 채용승인요청/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3.7.4(화)~7.18(화) 09:00~18:00 | 23.7.19(수) | 23.7.19(수) | 23.7.20(목) | 23.7월중 | 23.8월중 |
※ 위 모든 일정과 장소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장소․일시, 합격자 발표 등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평택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http://www.pyf.kr)
알림마당→채용정보 게시판 참고
나. 접수방법
1) 접수장소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영기획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94 (동천리 681)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지하 1층
2)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및 등기우편접수(FAX, e-메일 접수불가)
주의사항> 등기우편접수시 7.18(화)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가. 기본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붙임2) | 작성가이드 참고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붙임3) | 작성가이드 참고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 소정양식 (붙임4)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동의서 | ○ 소정양식 (붙임5) | |
자격증 1부 (해당자) |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사 본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1부 자격확인서 1부 (해당자) | ○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제출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 원 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9호 발행분 ※ 면접시험 가점 | 사본 또는 원본 (원본지참) |
주) 해당서류 미제출 시 채용제한 사유 확인 및 자격 및 경력사항 인정 불가
7. 보수 및 근로조건 |
구문 | 연간보수액 (기본보수) *12개월 기준 | 제수당 | 성과급 | 복지포인트 |
일반직5급 | 26,143천원 (월 2,178천원) | ・ 정액급식비 월 130천원 ・ 교통보조비 월 120천원 ・ 직급보조비 월 125천원 ・ 명절휴가비 기본급60%×2회 ・ 시간외・휴일근무수당 별도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별도지급 | 900천원 |
일반직6급 | 21,301천원 (월 1,775천원) | |||
공무직다급 | 21,301천원 (월 1,775천원) | ・ 정액급식비 월 130천원 ・ 교통보조비 월 120천원 ・ 명절휴가비 400천원×2회 ・ 시간외・휴일근무수당 별도 |
가. 보수 (군경력 미포함 초임기준)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적용으로 퇴직연금가입
- 경력인정 : 군경력 호봉가산(의무복무만 적용)
나. 근무시간 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근무시간 |
청소년지도 | 일반직5,6급 | 월~금(또는 화~토) 09:00~18:00(일 8시간, 주40시간) ※기관의 운영사항에 따라서 근무요일(시간) 변경가능 |
시설관리 | ||
행정일반 | ||
청소년지도원 | 공무직다급 |
※ 해당분야 1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임용후 3개월간 시용기간 적용
다. 근무지 : 경영기획실,청소년문화센터
8. 기 타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해야 함(직무능력 관련 사항은 첨부된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원서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이직접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 제공되지 않음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허위기재, 누락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서류심사시 탈락 요인 임. (응시원서 서명 누락 및 인적사항 기재 등)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 시 채용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가 본인의사에 의한 취업포기 및 결격사유로 합격ㆍ임용이 취소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예비합격자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단 예비합격자의 채용은 가변적이며 명시적 채용의사의 표시는 아님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각 전형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지원자격 제한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연락불능, 전형발표 미확인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취업규칙 제24조(배치전환)에 의거하여 향후 근무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영기획실(☏ 610-4500)로 문의
출처: 평택시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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