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남에서 20년째 매장을 현재까지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얼마전에 건물주 대리인 인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 건물 매도로 계약종료와 함께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현재 매입한 **건설 회사는 재건축을 하여 주상 복합 오피스텔을 짖는다하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고 6월 말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점포에는 12점포가 현재 운영중에있고 계약기간은 5년미만 1점포 5년이상점포가
11점포 로 거의 계약기간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건물 인수한 **건설회사 임원이라는 사람이 빨리 나가는 조건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나가길 종용하고있고 일부점포는 합의하고 나간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있습니다.
저는 들어올때 권리금을 많이 지급되었고 적정한 금액을 주지않으면 명도소송을
지금은 건물주가 만나주지않고 변호사에게 위임헀다하며 통화도 안되
건물주집에 집회신고하여 시위를 하려합니다
궁금한내용은
1,명도시 소송이 진행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대 언제까지 영업을 하게되는지요
2, 소송에서 판결이나면 판결금액에 불복해서 항소를하면 영업을 하면서 재심이 되는지요
3 ,6월말 잔금이 치뤄지면 새로운 건물주가 위해를 가할때(임대료를 터무니 없이 올리거나,관리비를과다
하게 하여 쫓아내려고 할수있는지요
첫댓글 회원님! 관련된 문의는 공지사항에 있는 피해 상담 접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5.1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