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 가입한 흥국화재 실비보험(다모아가족사랑) 을 갖고있는데여~제가 지난 8월말 건강검진 재검으로 갑상선 결절초음파 검사후 암의심된다해 9월 대학병원가서 세침검사후 유두암판정받고 11월28일 수술후 올2월28일 방사능입원치료 2박3일 했는데여. 1차 보험금을 받은후 이번에 방사능치료입원실비를 청구했는데..같은질병으로 6개월까지만 보장되고 그후 6개월 면책기간지나서 보장된다합니다. 근데 발병일이..? 8월말 갑상선센터에서 초음파로 이상소견있던 날로 해서 이번 방사능입원이 6개월지난거라 보장않된다구해요~3일중에 1일치만 받았어요~180일보장은 이해되는데 과연 사건발생일이 암진단일이 아닌 처음 이상소견날이 맞나요?전 혹여 갑성선암으로 입원해도 8월이 지나야 보장시작된다합니다..18만원을 6만원받았는데 돈이 문제가아니라 회사의 말이 맞는건거요?? 이상소견 받고 6개월지나서 수술했더라면 전 수술비도 못받을뻔했다는 얘기인데..이해가 않되서요~
첫댓글 저도 동부화재 실비보험 갖고 있는데 올2월까지만 보장되고 6개월뒤인 8월부터 다시 보장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여~
날짜계산할때 시작시점이 언제였나요? 처음 초음파볼때? 세침검사?수술? 전..초음파보고 결절안 기날부터 계산해서여~
수술한 날짜부터 1년간 보장해주고 그뒤 6개월은 보장안되고 올8월부터 다시 보장해 준다네여
암진단 날짜는 수술일 기준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