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안내하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하나(031-888-4965)
* 제도안내 및 관련 서식 등 접속경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동영상 접속경로)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동영상자료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246&nttSn=1332126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국세청-국세정책/제도-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8&cntntsId=7809
*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위 문구를 참고하시고, 안내문, 리플릿 등 전자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