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병도 변리사님.
말 그대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을 당했습니다. 그 사진은 시사회때 제가 어떤 배우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그 배우의 공식 팬카페와 제 개인 sns 계정(인스타그램) 딱 두 곳에 올렸습니다.
공식 팬카페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금지 표시를 해두었고 사진을 달라는 회원님의 댓글에도 거절을 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에도 이 사진은 그냥 이 카페에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유금지라는)
하지만 제 개인 sns에는 도용금지라는 비슷한 대목의 글을 작성하지는 않고 그 배우에 관한 해쉬태그(#) 와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올릴때 그 사진안에는 제 이름이 적혀있는 로고를 박아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 사진을 올리고 3일 후 바로 오늘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그 배우에 관련된 팬페이지에 제 사진이 첫번째로 올려져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중요한건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 사진파일을 준 적이 없으며 무단으로 도용하신분도 제게 어떠한 메세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도용한 분은 게시글에 출처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제 사진을 쓰고 싶어 부탁을 했더라도 이미 저는 어느 누구에게 제 사진을 사용하라고 허락도 할 생각도 없었고요.
무단으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도용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제 사진을 이용해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를 받고 있고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야 저작권을 위법한건 아니니까요.
일단 증거 확보를 위해 pdf 파일로 캡쳐를 한 상태이고(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았는데 pdf 파일로 캡쳐를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게시물에 삭제요청을 해달라는 댓글과 그 분께 따로 메세지를 드렸습니다. 아직 돌아온 연락은 없습니다. 기간을 오늘 (25일) 까지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제가 그분께 메세지를 보낼때 삭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왔을때 저는 신고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무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를 몰라 황병도 변리사님께 질문을 해봅니다..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때는 어떻게 신고 (혹은 고소) 를 하며 어떠한 형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분이 아무런 말도 없이 게시물만 삭제한다면 이건 신고가 안되는 거겠죠..?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힘들게 찍은 사진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말도 없이 홀랑 가져가서 쓰고 그 사진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게 너무나 분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괘씸합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리사님..
첫댓글 그렇군요.. 이 답변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