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1) 3월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더준 돈 만큼 4월월급에서 뺄수 있나요? 장기근문조건에 시급 7500으로 주었거든요
-> 기 지급된 급여를 차기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착오 등의 이유로 기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반환시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서) 비슷한 시기 들어온 다른선생님의 계약서는 작성되어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4월임금을 주어도 되는지요?(최저임금으로 계산)
-> 최초 구두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구체적 급여내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종강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사내 규정에 의해 감봉대상이 되어 총급여 에서 10%를 제할수 있나요?
-> 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감액이 가능하며 결근일수에 따라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내규정을 통한 10%감봉은 징계에 해당되며, 징계조치시 사내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갈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노동부 출석요청 서류에 명시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