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자격 일 반 :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 없음 병 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자 격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시 증빙) 기 타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주/전남지역인 자 나. 직종 지원자격 -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4) 색각 이상자, 색각검사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5)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6)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7)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 판정된 자 19)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배수) - 자가차량 보유자 - 업무 수행 시 자가 차량 사용 가능한 자 -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및 보훈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