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공동주택담당공무원 오지수 님께
광주시 공무원으로서
북구청 공동주택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단 2 부영아파트 1772 세대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임대차와 분양과정을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간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772 세대 중 1400여 세대의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주민으로서
공동주택법과 동 법 시행령등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해석이
귀하와 많이 달라 의견을 나누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법 제3조입니다.
법의 지향점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자치활동을 통한" 쾌적한 주거복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법 정신을 살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제8조(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공동주택법 시행령입니다.
법문과 자구만을 놓고 보면
해석의 여지없이 간단합니다.
....... 통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지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통지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지수 담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라는 것이 없이 맹탕으로 법을 제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사업주체가
....... 입주 주민에게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일깨워주고
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규약제정"을 할 수 있다는 함의가 내포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님이 보시기엔 법의 무리한 확대해석이고 아전인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주민들이 무지하여...... 통지만 받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법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해도
공동주택법 3조의 기본정신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의 공무원으로서
무지한 주민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먼저 나서지는 못해도
일 깨워 줄 수는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법 11 조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오지수담당관 님은.... 문자 그대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에 한정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봤을 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분양받은 숫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데
임대아파트라는 문자가 없으니...... 우리 아파트와는 해당 없는 것이다고 하실 겁니까?
과반수 입주.... 분양이 되었을 때는 관리주체(임대건설업자)는 입주민이 관리권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선택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과 주택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지금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공동주택법 어디에........
입주완료 또는 분양 완료 등의 시효에 관한 자구가 있습니까?
오직 "과반수"...라는 숫자에 관한 개념만 있을 뿐 언제 대표회를 구성해야 한다 라는 조건은
시작하는 시점은 없고 다수결의 원칙을 견지하는 "과반수"....라는 조건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귀하는 분양계약 종료 시점인 2024 년 12 월 5 일이라는 날자에 연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임대건설업자가 그렇게 강변한다 해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분양입주자의 권익을 먼저 헤아리고 나아가
공동주택법 3 조의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생각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법 14 조 2 항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대해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라고 넓게 해석하시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입주예정자(분양)의 과반수에 다 달으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반수 이전이라도...... 주민자치를 위한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과반수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새로운 대표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조문의 취지를 보면
주민자치를 위하여 과반수 미만 이어도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나
과반수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보는 데 정말 무리한 해석입니까?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동주택법 3 조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 합니다.
첨부된 사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년 부영은 1772 세대 중 935 세대.... 과반수가 넘은 분양(입주자)이 되었으니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던 부영의 정식 공지문입니다.
부영주택이라는 임대건설업자가 법에 기초하지 않은 것을 선심 쓸 리가 없는 것이고
민간건설업자도 공동주택법의 정신과 문구에 기초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일깨워주는 데
주민보다 먼저 입주민의 권리에 자각하라고 알려줘도 부족할 것인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겠다는 데에
공동주택법 3조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를 저 버리고 문자에 얽매어 소극적인 지극히 축소된 의미로 한정하여
주민권리행사를 돕기는커녕 방해하는지 원망스럽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이 글을 접하고도 귀하의 법 해석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주민들의 권리 찾기에 장애가 되는
법 집행을 하거나 행정이 지속될 때는
1400 여 세대의 의견을 모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권리 찾기에 나설 것 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