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李到圓인과검찰관사무소
시행일. 2024.5.(9)
발신 국민-주권자, 인과검찰서기관이도원
수신 국회의장
(참조)
제1조(목적) 본 법률은 물가고와 불황이겹치는 소위말하는 스테그플레션상태의 국민경제를 회복하기위한긴급재정상의조치를목적으로 자본이익에몰입하는 검찰출신, 보수성향의 윤석열행정부가 60조상당의적재예산폭탄을 스스럼없이말들어놓고도, 적기적시에취해야 할 재정조치를두고 물가고만 가속할 수 있다는 부정적ㆍ소극적대응으로 사실상 불황을 극복하는정책수단을 방기하고 있으므로 부득불,최고의결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사실은. 실질적 행정에해당하는 본 재정상 긴급조치법률제정을 구하여 어려운 민생을 해결함과 동시에 침체된 불황의늪으로부터
Y(국민소득).= C소비 + G.+ I(투자)
~국민경제소득순환활력요소가가장크게보는순환경제요소,(G)정부지출
경제활력을도모하고자하는 양수겸장(量數兼張)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경제회복지원규모 및 집행시기)
국민1인당25만원상당액을 2024.6.30.까지지급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별도의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3조(기타,물가안정대책)
재정당국 및 시도지사는 행정부에서 반대의사로 삼는 물가고문제의 대책으로서. 부가세 세입동향을 강화하고
식품별ㆍ품목별 물가동향을 일일동향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월말기준으로
정책입안처인 22대본국회로 보고한다.
(부칙1조) 집행권은 행정부에 속하는것이 원칙이나 행정부에서 실질적인입법인시행령입법읕 제정하여 시행할 수있듯이 이번사례처럼 행정부가 민생경제가 자율회복을기대할수없는지경에이르러서도 안되는 핑계찾기에바빠 경기순환법칙으로 소멸할수있는 물가고처럼 소극적요소만 부각시키는
태도를취하면서 민생챙기는정책을사실상거부함으로써
소비요소로 접목되는
본 건 정부지출 수단을 강화함으로서
침체된경제회복을 도모함으로서국민소득을창출하는 국회차원의재정상조치를 취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할것이다.
(부칙2조)법률안에대하여 불복,불만
이있으면언제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청구할수있다.
(부칙3조)이 법시행과관련하여 직무를거부하거나,유기하는등의 공직자로서의직무사고에대하여감사원감사를 요구할수 있고 청문회를 구성,조사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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