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역정가에 큰충격을 던지고 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오늘(16)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하며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오늘(16일)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채홍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