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체포에 목을 매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에 목적이 아니라 다른데 목적이 있다.
공수처가 수사가 목적이라면 굳이 대통령 체포에 목을맬 필요가 없다. 대통령 수사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쨰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출석조사를 거부하면 둘째, 수사관 4,5명을 대통령관저로 보내 방문수사를 하면 된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셋쨰, 서면 질문서를 보내 서면 답변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방문조사나 서면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 체포에만 매달리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범위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및 직권남용죄'로 한정돼 있어 공수처는 내란죄나 직권남용죄로도 수사를 할 수 가없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84조)헌법상 대통령 특권 규정 때문이다. 설사 체포를 가정한다 해도 대통령이 불법수사라고 묵비권행사를 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공수처장이 대통령 체포에 목숨을 거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통령이 체포되어 수갑을 채우고 나오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과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키고 이재명의 선거법 2 심 재판 전에 헌재의 재판관들의 심경을 동요시켜 대통령 위헌심판을 이끌어내 이재명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판사 재직시절 자영업자로 위장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정치자금법위반)하고 로펌시절 부인을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시켜 2억여 원의 월급을 빼먹는 등 5가지의 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졌다.공수처가 대통령 1차 체포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탄핵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점을 잡고 사냥개로 부려먹는 것이다.
민주당에 코를 뀐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수사권이 있는 경찰을 끌어들여 합동 작전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 헬기, 탱크, 크레인을 동원한다 등의 발광을 떨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경호처나 대통령 지지자들을 위축시키려는 협박에 불과하다. 만약 이런 일이 사실로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5,18과 같은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기간을 숨기고 있으니 시기는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설 전까지라는 말도 있다. 29일이 설날이니 25일부터 28일까지 휴일이라 대통령관저 앞 지지자들도 설명절 쇠러 고향이나 집으로 돌아간 사이가 체포의 절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대통령 자리를 빼앗아 대통령을 만들려는 자들이 내란이고 내란동조자들이다. 언제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의 패악질을 관망해야 할지 국민들의 마음은 엄동설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