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기준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가요? (18)
생산물품에 가장 적합한 기준 적용
선택기준은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조합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원산지 결정기준 중 협정에서 정하여 놓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생산물품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택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다.
<Q> AB라는 사탕을(HS 제1704.90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금번 아세안(필리핀) 국가로 수출이 진행되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원재료 내역서(BOM)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문의하신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선택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출물품인 AB사탕에 대하여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비역내산 원재료인 B와 E의 HS CODE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상이하므로 AB사탕은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또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인 부가가치기준을 검토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계산 방식을 공제법(BD)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율이 산출됩니다.
☞ 활용 Tip
▶ 한-아세안 FTA 부가가치 계산공식 유형 분류
· 공제법 적용국가 : 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 직접법 적용국가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