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정운 법무사님 책 보는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물변제가
불가분채권에서는 상대효고 불가분채무에서는 절대효로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불가분채무에서 절대효면 채권자입장(불가분채권)에서도 절대효 여야 되지 않나요? ㅠㅠ
(+마찬가지로 이행청구도 불가분채무자 입장에선 상대효인데 불가분채권자 입장에선 왜 절대효인가요?)
혹시 이 부분 설명 해주실 분 계시나요 ㅜ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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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불가분 채권. 채무 중 "대물변제" 질문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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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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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가분채권(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생각)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는 일방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래의 변제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요.
이에 반해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는 일방 채무자의 대물변제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변제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판례도 아니고. 그냥 학계에서 그렇다는 것이라서 출제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거에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