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한 여백 활용 X 비효율성 서식>

<여백 활용>

분명히 선관위에서 승인 된 '동별대표자 1차 후보자등록 안내(선관위원장승인)'안내문에서는
글자수 2000자 이내라는 제한만 있을 뿐
기존 사용되는 A3 서식 그대로 하여야 한다, A4 서식 그대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었습니다.
기존 동대표 선거에서도 다른 동대표 후보들은 A3(선거 벽보) A4(입주민 배포)을 A3, A4 안에서 자유롭게 칸을 넓혀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정해둔 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사실상 그 칸을 후보자 재량껏 조절하면 글씨 글씨 크기를 훨씬 크게 할 수 있음에도
선관위에서는 여백사용과 칸 넓힘 허용하지 않아서 글씨 크기가 기존 12에서 7.5로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는 2000자 이내로 제한만 뒀지 칸을 넓히는 것이 허용 안 된다는 안내가 애초에 없었는데
당일날 선관위 마음대로 이런 제한을 두는 건 지나치게 후보자가 후보자 약력 사용하는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기존 동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전 동대표, 전전 동대표 선거에서도 전부 후보자가 후보자 약력을
넓히는 것을 허용 해줬었습니다.
이것은 보아하니 다른 동대표들은 그 칸 안에 다 들어가게끔 아주 짧은 공약만을 하기 때문에
저 혼자 긴 공약을 하니까 선거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칸 서식을 딱 정해 놓으면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하나요?
전 동대표, 전전 동대표 선거에서도 A3, A4 안에서는 자유롭게 변경하여도 자유로웠는데요.
선거 벽보가 A3로 하면 A3 안에서 재량껏 만들고, 배포용이 A4라면 A4 안에서 후보자가 재량껏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지나치게 활용하지 못한 여백 낭비로 인해
글씨 크기를 12로 할 수 있음에도 글씨 크기가 7.5로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관위라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애초에 다른 동별대표들도 동등하게 내용이 길면 2000자 이내에서 스스로 칸을 활용하면 되는데
다른 동대표 후보자들 공약이 짧다고 해서 그것에 다 맞춰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약 할 내용을 지나치게 침해합니다.
말만 2000자 이내 제한이지, 정작 이런식이라면
구체적 공약은 하지도 못하고 500자 정도 수준으로 밖에 못합니다.
대부분 동대표들이 한줄 두주 세줄 이런식으로 500자 이하고요.
한번도 기존에 하지 않던 방식으로 공약이 2000자 이내로 긴 동대표 후보에게는 부당한 제한을 두는 것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고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첫댓글 규약이나 별지서식으로 제한을 했다면 지켜야죠.
아니면 선관위 회의 때 논의하고 결정된 것을 홈페이지와 주민께 고지했다면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관위에서 임의적으로 또는 기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지요.
언제나태양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결과를 공고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하셔야 하구요.
동대표나 선관위원을 맡은 분들은 그 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갑질하지 마시고
원칙과 정해진 규약만이라도 지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제한은 못하고, 후보등록시 양식을 공고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고 일방적이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