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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동대표 선거 시 아파트 선관위에서 후보자 후보자 약력 공약 서식도 제한할 수 있나요?
Nocturne 추천 0 조회 2,756 20.07.22 10: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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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22 16:25

    첫댓글 규약이나 별지서식으로 제한을 했다면 지켜야죠.
    아니면 선관위 회의 때 논의하고 결정된 것을 홈페이지와 주민께 고지했다면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관위에서 임의적으로 또는 기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지요.

  • 20.07.23 22:36

    언제나태양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결과를 공고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20.07.24 14:08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하셔야 하구요.
    동대표나 선관위원을 맡은 분들은 그 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갑질하지 마시고
    원칙과 정해진 규약만이라도 지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20.08.07 14:53

    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제한은 못하고, 후보등록시 양식을 공고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고 일방적이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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