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효표 기준 과반수로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당헌 제60조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사퇴자 표를 제외한 유효표 기준 과반수로 이재명이 과반 득표 → 정당한 승리입니다.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유사한 사례
1. 노무현 후보가 선출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2. 정동영 후보가 선출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유시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3.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무효표 처리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 4.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2017년 대선 경선 중도사퇴 없음. 특별당규 사퇴 무효표 규정은 존재 <참고_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64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4. 법적 문제? 선관위도 “정당한 절차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사퇴 표를 무효 처리한 것이 “당규에 따라 불가피하며, 임의 해석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5. ‘사사오입’이란 말 자체가 프레임입니다. 1956년 자유당이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1표를 조작해 억지로 가결시킨 명백한 부정행위가 사사오입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명시된 당규에 따라 진행된 절차입니다. 둘은 전혀 비교할 수 없으며, 이낙연 캠프가 만든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사사오입은 1956년 자유당 정권의 숫자 조작과 명백한 부정행위를 뜻하며, 정당 내 경선에서 당헌에 따른 합법적 무효표 처리와는 성격이 전혀 다름.]
민주당 경선은 사사오입이 아닙니다. 사퇴자 표는 당헌대로 무효 처리된 것이고, 유효표 기준 이재명이 과반을 넘겨 당선된 겁니다. 이낙연 대표 시절 만든 당규대로 진행된 절차입니다.
첫댓글 이거 보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수박들은 무조건 사사오입이라고 우김ㅋㅋ 말 안통함.. 진짜 가슴 답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