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197p
응소와 시효중단강의에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라고만 되어 있으면 응소행위로 시효중단의 인정 여부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시효 중단 여부에서 중단 (o)을 중단한다 말고 (요건 충족시) 중단 가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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