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관저공사비리 수사하라!>
241021_법사위_국정감사_대검찰청_재보충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총장님.
심우정 검찰총장(이하 심): 네.
정: 저희가 감사원 국정감사 중에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 의혹 그리고 감사원이 그것을 덮은 정황 이것을 국정감사 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심: 네.
정: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심: 보도는 보았습니다.
정: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계약 체결 없이 공사부터 진행하고 준공 도면도 없고, 준공 검사 진행도 안 하고, 또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처 승인도 없이 하도급 계약이 진행됐어요. 이거 있잖아요, 일반 구청에서 이거 적발되면요, 거의 구속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심: 뭐, 이 사안만 보고 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정: 「건설산업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위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일반 주택에 관한 것이든, 대통령 관저에 관한 것이든 법대로 처벌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심: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돼야 됩니다.
정: 그렇습니다. 보수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허가, 무자격 업체였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통령 관저를 공사하는데 이렇게 무자격, 무면허 이런 업체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설계·시공·준공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5월 12일 견적서를 제출하고, 5월 15일 공사 착수하고, 5월 중순에 증축 및 구조 보강공사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원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수사 의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경미하다’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장이 이것을 인지한 이상 수사를 아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서에요. 그리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서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체들도 수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덮은 감사원도 수사를 해야 해요. 직무 유기죠. 검토하시겠습니까?
심: 위원장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 자격 없는 무자격 업체의 하도급은 현재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정: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수사하다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고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정: 검토해 보세요.
심: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