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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농지원부 발급
지원아 추천 0 조회 734 15.06.01 08:1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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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01 09:32

    첫댓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바로 발급됨니다...

  • 작성자 15.06.01 09:39

    감사합니다.

  • 15.06.01 09:55

    농지원부가 있으니 혜택이
    여러가지더군요 한가지예을들자면
    으료보험료도 절반정도 정부지원이있드라고요
    물론백수이거나 농업인 이어야만되지만요~~~

  • 15.06.04 10:01

    농업인으로 의료보험 50% 보조 받으려면
    1.농업인
    2.농촌 소재지 주소로의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 하더라구요
    제 경우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농민 인지라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에 농지원부 신청하면 농지에 답사하여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발급하여 드립니다.

  • 15.06.01 16:50

    제가 꼬리글 쓴적 있는데 읽으셨는지요?

  • 카페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봤습니다. 실명으로 해주시면 박화권 관리자가 등업해 드릴거에요.

  • 작성자 15.06.01 12:35

    감사합니다. 양양군 주인 유치 노력을 느낄 수 있어요.

  • 15.06.01 14:18

    지목이 임야에 비닐하우스시설(약 100평) 되어 있고 전으로 1000평 가까이 산채나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임야라 안된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의견을 어찌 대응해야 할지???

  • 15.06.02 17:54

    언제는 현황지목을 적용하고, 언제는 공부상 지목을 적용해서는 안되겠지요.
    법적인 지목을 위반한 경우를 제데로 관리를 할 생각이 없으면, 국민들 편의데로 처리해줘야하지 않을까요.

  • 15.09.10 11:01

    임야내에 지목관계없이 농지로 3년?이상 경작한사실만 입증되면 농지원부발급 됩니다.입증자료는 농산물경작경비영수증이나 판매증빙자료 로되고요. 어려우시면 3년전?네이버.다음항공사진에 농지로나타나면 원부 발급됩니다. 산업계에서안된다면 농식품부담당자에게 질의하면 발급됩니다.

  • 15.06.03 19:21

    농산물 품질관리사무소 농림부산하 옛( 농산물검사소) 이관된 사무로 알고 있는데요.

  • 15.06.04 09:54

    소유권이 등기 되었더라도 농지원부 발급 신청이 가능하려면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자경상황
    즉, 실제로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황이 확인 되어야 농지원부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작이 확인 되어지면 바로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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