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 관련해서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요
최초의 최고를 소멸시효 10년 이내에 하기만 하면
소멸시효 지난 후에도 최고를 계속 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소급되는 최고가 소멸시효 지난 순간이라도 그때부터 10년 다시 카운트하는건가요?
이러면 기존 소멸시효 10년과 새로 시작되는 소멸시효 10년 사이에 공백이 생기게될 수 있잖아요 이거때문에 헷갈리네요..
첫댓글 거듭최고를 한 경우 뮤조건 최초 최고시로 소급하지ㅜ않아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거듭최고를 한 경우 뮤조건 최초 최고시로 소급하지ㅜ않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