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영주권을 포기하면 이전에 실형전과가 있는데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나?
답 : 영주권을 포기하게되면 전과사실이 없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90일 이내 체류기간으로 왕래할수가 있습니다만, 문의자의 경우 실형전과가 있다면 무비자 대상자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입국비자인 B1/B2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왕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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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유학, 비자 신청전과 거절된후 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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