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하사-중사-상사-원사 4계급으로 구분
미군은 상병-병장-하사-중사-상사-원사 6단계
각 군별 전문인력 확보 위해 유급지원병 제도 도입
지난달 27일은 ‘부사관의 날’이었습니다. 군에서 인정하는 공식일은 아니지만 부사관 예비역들이 중요시하는 날 중 하루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자원이 나날이 줄어들며 부사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약 12만 명에 달하는 현역 부사관을 2025년까지 15만20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사관. 오늘은 이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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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특전부사관은 별도 모집과 선발을 통해 특수전교육단에서 15주간의 양성과정을 통과하면 임관하게 된다. 특전부사관들이 최근 열린 임관식에서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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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 임관 모습. |
● 2002년 ‘임용’에서 ‘임관’으로 용어 개칭…강군의 중추적 역할 수행
우리 군의 부사관 유래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칙령 제10호에 의해 부사관 계급에 해당하는 정교(상사), 부교(중사), 참교(하사)를 도입했습니다. 1907년부터 1945년까지 광복군 시절에도 부사관을 운용했는데 이때는 독일군 부사관 제도를 준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부사관은 광복 후 1946년에 미 군정청 군사국에 의한 미 육군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1948년 국군창설 당시엔 하사, 이등중사, 일등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5계급으로 시작해 1953년 하사, 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4계급 체계로 축소했고 1957년엔 다시 하사, 중사, 상사 3계급으로 줄였습니다. 이후 1994년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4계급으로 구분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 진급은 하사 2년, 중사 5년, 상사 7년을 최저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전 기억으로 ‘하사관’이란 명칭에 더 친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사관’이란 이름이 최하위 계급인 하사를 연상하고 장교의 예속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01년 3월 공식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했습니다.
2002년에는 ‘임용’이란 단어대신 ‘임관’으로 용어로 개칭해 부사관들이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부사관은 사관에 접두어 버금 부(副)를 붙인 것인데 말 그대로 장교에 버금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관’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관’은 장교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사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사관생도라하고 예비학사 및 학군장교를 사관후보생이라 칭하는 이유입니다.
부사관 최고 계급인 주임원사는 제대별 부사관단의 단장을 겸하는 위치로 특별 예우를 받습니다. 육·해·공군 본부에는 각군 주임원사가 임명돼 활동합니다. 해병대에도 사령부에 주임원사가 있습니다.
육군규정에 의하면 주임원사의 예우에 대해 군사령부급 이상에서는 특별참모로 대령~준장, 사단과 군단에서는 일반참모로 중령~대령, 연대급 이하에서는 과장으로 대위~소령에 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원·상사는 전문성과 경험면에서 또 다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은 부사관 비율이 약 42%로, 국군 전체 약 18%에 비해 월등히 높고 특히 함정의 경우 승조원의 50%를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원일급 잠수함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모병제인 미군은 우리와 달리 병으로부터 진급을 통해 부사관을 획득합니다. 미군은 입대 후 3~4년이면 상병으로 진급하는데 이때부터 부사관 대우를 해주며 임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미군의 부사관 계급체계를 소개하면 미군은 상병(부사관 대우)-병장-하사-중사-상사-원사·주임원사·육군주임원사의 6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 유급지원병 선발되면 연장복무 중 120~180만 원 추가 보수
현재 각 군별로 부사관이 되는 방법은 작은 차이가 있지만 육·해·공군이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육군의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현역부사관’이 있고, 고교 이상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민간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를 통해 부사관의 제복을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장학생으로 임관하기도 합니다.
해군은 매년 실시하는 해군 부사관 정기선발시험을 통해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하는 경우와 수병 복무 중 지원·선발하는 유급지원병(전문하사)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기과학기술대에서 관련 학과를 개설, 졸업 시 임관하게 될 예정입니다. 공군은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해 임관하는 방법과 정기선발, 그리고 역시 유급지원병(전문하사)으로 임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해·공군에서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지원병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한 제도인데 Ⅰ형과 Ⅱ형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Ⅰ형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것으로 ‘전문하사’라고도 합니다. 현역병 중 전역 2~6개월 전에 신청해 2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임관하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복무할 수 있습니다. 연장복무 기간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약 12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습니다. 주로 분대장과 레이더, 정비 등 전투기술 숙련직위에서 근무하죠.
이에 비해 Ⅱ형은 현역병 입영대기자들 중 차기전차 등 첨단 군 장비 운용을 위해 병무청에서 선발합니다. Ⅱ형에 선발되면 의무복무기간과 연장복무기간 등 총 3년의 복무기간을 가집니다. 이 연장복무기간 중 약 180만 원의 보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