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진짜 이유, 감옥갈것 같으니까>
241021_법사위_국정감사_대검찰청 등_주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총장님.
심우정 검찰총장(이하 심): 네.
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왜 불기소했을까요? 빨리 답변하세요.
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어, 주가를 조작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범의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네, 총장님도 그렇고, 이창수 지검장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심: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정: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주장이. 왜냐? 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소를 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법리에 따라 불기소했다는데, 그 말도 맞아요. 법리가 명확하거든요. 권오수 등 2심 재판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는 유죄입니다.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했다는 얘기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법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했다가는 유죄판결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총장께서는 수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왜 못했느냐, 왜 안 했느냐? 하면 증거가 나오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하거나 못 한 거예요. 왜? 다른 공범들은 압수수색을 하니까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치거나 못 친겁니다. 아셨습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다고 우리가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증거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보세요. 7초 매매 서울중앙지검장도요,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통정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권오수 회장이 알려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건 증거죠. 통정매매, ‘시세차익 23억 수익’,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주가 조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가 조작해서 다 유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모녀는 23억이나 벌었는데 이것이 무죄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공범들이 증언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범인들은 범행을 다 부인하지 적극적으로 본인이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검사들이 ‘네, 맞습니다’, 받아쓰기해 줍니까? 김건희의 불기소 사유는 검찰이 받아쓰기 한 거예요. 언론 브리핑은 덮어주기 ‘서커스 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쇼라고 하지 않고 서커스라고 한 이유는 서커스 하다가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다치게 되어있어요. 그런 거고요.
7초 매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사인볼트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58이에요, 그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서너 명이 어떻게 전화해서 이거 다 합니까? 그리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점심시간인데? 12시인데? 불가능합니다. 신도 이런 우연의 일치를 창조해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김건희 계좌가 통정매매 다시 말해 불법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절반이 김건희 계좌에요. 김건희는 몰랐다? <JTBC> 단독보도 김건희, 권오수 등이 있을 때 3~40%를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다? 비전문가다? 김건희 여사는 ‘주식의 타짜’입니다. 태광, 우리사주, 블록딜 다 관여했어요. 90년대 IT주가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수 중의 고수죠.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권오수 2심 판결문, ‘김건희 계좌는 통정매매에 다 이용됐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했죠? 법리대로 한다면 감옥 가니까. 이거 뻔한 걸 가지고 왜들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하늘이 노해서 손바닥뿐만 아니라 몸뚱이 전체를 태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수사 지휘한다고 하니까, 항고하면 참고하시고 총장께서도 모르시면 이런 주장하는 내용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땄다’고 표현하는 23억을 땄잖아요. 윤석열 정권 법무부 보고자료에도, 공식 문건에도 ‘23억 땄다’고 나와 있잖아요. 23억을 벌었어요. 김혜경 여사는요 7만 8천 원 밥값 가지고도 130회 압수수색 했어요. 김건희 모녀는 23억을 벌었는데 압수수색이 0건이에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쯤하고요, 총장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비자금 수사’, 제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증거가 나온 것이요. 동아시아문화센터가 2023년 1월에 이월금이 갑자기 0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다시 이월금이 있다고 다시 회계장부를 조작합니다. 이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증여세 포탈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돈세탁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농협 계좌로 210억 차명계좌로 보관했던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찰 진술서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서류로, 증거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비자금, 불법 자금 은닉, 차명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에서 이 입장이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지금 관련된 고발장이 세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도 이런 불법, 은닉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 네,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 검찰이 수사하기 좋게 제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놨으니, 드릴 테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심: 네.
정: 네, 알겠습니다.
심: 도이치모터스 말씀 관련해서 유죄에 확신이 있었는데도 기소를 안 한것이라고 하셨는데, 유죄의 확신이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검사는 없습니다.
정: 아니,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제 해석이라고요.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