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리 브라운 주지사 작년 9월 법안에 서명,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 -
- 환경·동물 보호 움직임 가속화될 전망 -
□ 캘리포니아,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화장품법 시행 예정
◦ 개요
- 캘리포니아주에서 작년 2월 처음 소개된 일명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화장품 법(정식 명칭 SB 1249)이란,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및 대부분의 퍼스널 케어 제품과 그 원료까지도 주(State)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
- SB 1249는 상원에서 최초 발의돼 상·하원 의회의 투표를 거쳐 2018년 8월 말 최종 통과됐고 9월 중순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에게 전달됨. 9월 28일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모든 주 및 하위 지역들을 통틀어 동물 실험 화장품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지역이 됨.
◦ SB 1249의 주요 내용
- SB 1249는 2020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 동물 실험(생산업체가 직접 실시한 실험 및 계약된 업체를 통한 실험도 포함)을 거쳐 개발되거나 생산된 화장품을 주 내에서 이익 창출(Profit), 직접 판매 및 유통(Sell or offer for sale)을 위해 수입(Import)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의함.
-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금 5천 달러가 부과되며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하루당 1천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됨.
- 해당 법률 위반 시 벌금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은 위반 발생지역(카운티 혹은 시)의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에 의해 집행
◦ 용어의 정의
- 동물 실험(Animal test):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척추동물(Vertebrate)의 피부, 눈 혹은 다른 신체 부위에 완제품 형태 및 원료(Ingredient) 형태의 화장품(Cosmetic)을 적용(내·외용 모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함.
- 화장품(Cosmetic): 세안, 세정, 미용, 매력 향상, 외모 변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 혹은 인체의 특정 부위에 문질러 바르거나 붓거나 뿌려서 도포하거나 스프레이로 바르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물질·물품을 통칭함. 화장품에는 데오도란트, 샴푸, 컨디셔너 등과 같은 개인 위생용품(Personal hygiene products) 또한 포함됨.
- 원료(Ingredient): 화장품 물질의 구성 요소를 의미함.
- 생산업체(Manufacturer): 화장품의 라벨에 생산자로 표기된 해당 주체를 의미함.
- 공급업체(Supplier): 생산업체의 화장품 조제(Formulation)에 사용되는 원료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주체를 의미함.
◦ 예외 사항
- 연방 혹은 주 정부의 규제 기관에 의해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위의 예외사항은 해당 원료가 널리 사용되며 다른 성분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가 입증돼 전문 기관에 의해 동물 실험이 정당화된 경우, 동물 실험 이외에는 관련 국가 기관이 허용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등에만 해당
- 이외에도 관련된 외국(Foreign) 규제 기관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동물 실험인 경우나 연방·주 정부·외국 규제 기관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진행된 화장품 용도가 아닌 동물 실험의 경우 등도 예외로 분류됨.
- 또한, 위반이 예상되는 화장품 재고(inventory)의 경우 180일 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규제 시행 배경과 예상 효과
◦ 규제의 배경
- 화장품 업계에서의 동물 실험은 피부와 눈을 자극하는 고통스러운 실험 등으로 익히 알려져 왔음. 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물질을 강제로 먹이거나 흡입시켜 동물들을 유독 물질에 노출시키는 독성 실험 등도 시행되고 있음. 매년 많은 생쥐, 쥐, 토끼, 기니피그 등이 동물 실험에 희생되고 있음.
- 최근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먹거리, 패션, 전반적인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반적인 소비자 윤리 의식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오래전부터 환경·동물단체 등 관련 분야에서는 환경 보호 및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비건(Vegan)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의 논란이 있는 동물 실험 분야, 모피 생산 분야 등에서는 기존의 비윤리적인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거세지고 있음.
- 일례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이어서 뉴욕주에서도 모피 제품 판매 금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법적인 규제는 없었으나 화장품 및 기타 퍼스널 케어 용품 등의 업계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인증 등을 통해 ‘동물 실험 없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었음.
동물 실험 없는 ‘Cruelty-free’ 인증의 예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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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Leaping Bunny | Beauty without Bunnies | CCF Rabbit |
관련 기관 | CCIC(The Coali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 |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 CCF(Choose Cruelty Free) |
지역 | 전 세계 | 미국 기반 | 호주 기반 |
자료원: 각 기관 웹사이트
◦ 규제 예상 효과 및 업계 반응
- 미국 언론 Huffpost에 따르면 이와 같은 법적 규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 및 인도,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가운데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또한 이에 동참해 환경 및 동물 보호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동물 보호 업계에서는 SB 1249의 시행을 크게 환영함. 비영리 보건 단체인 PCRM(Physicians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과 동물 인권 관련 단체인 The Humane Society 및 SCIL(Social Compassion in Legislation)은 해당 법안을 함께 후원한 바 있음.
- The Body Shop, Lush 등과 같은 화장품 업계의 브랜드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Lush의 경우 대표적인 동물 보호 단체인 Cruelty Free International과 함께 SB 1249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음.
대표적인 Cruelty-free 뷰티 브랜드
자료원: 각 사 웹사이트
- 화장품 브랜드들은 ‘Cruelty-free’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침. 예를 들어 The Body Shop은 소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Forever Against Animal Testing’이라는 캠페인을 펼쳐 대중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음.
The Body Shop의 ‘Forever Against Animal Testing’ 캠페인을 지지한 인플루언서들
(왼쪽) Maisie Williams, (오른쪽) Ariel Winter
자료원: Traackr.com
□ 시사점
◦ 친환경·윤리적 인식과 규제, 미국 내 확산 기대돼
-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이 인터뷰한 뷰티업계 관계자 S 매니저는 “미국에서는 특히 동물 학대(Cruelty on aminals)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상당히 크며 뷰티업계에서도 그러한 추세에 따라 이번 법률 시행과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미국 내에서 동물 실험 화장품 규제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지만 2017년 6월 처음으로 추진된 유사한 성격의 연방 법안(Humane Cosmetics Act, 혹은 H.R. 2790)도 존재했음.
- H.R. 2790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캘리포니아주가 만든 의미 있는 첫 도약이 해당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도 존재함.
- 또한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타 주 혹은 도시로의 확산 가능성 또한 짙은 것으로 전망됨. 다만, 미국 식약청(FDA)은 화장품 동물 실험에 대해 아직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친환경 및 동물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비건 트렌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뷰티 및 패션 이외의 다양한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분야의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 주목해야
- 대다수의 미국 뷰티 소비자들은 동물성 원료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 최근 미국 뷰티업계에서 그린·클린 뷰티 트렌드가 강조되며 호응을 얻는 것 또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호응을 얻는 화장품 원료인 ‘마유’나 ‘제비집’ 등과 같이 동물과 관련된 인상을 주는 성분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미국 화장품 업계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미국 뷰티 소비자들의 특성과 SB 1249와 같은 법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 생산 시 환경친화적인 성분 사용 및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S 매니저는 언급함.
- 라벨링 표기 시에는 ‘Cruelty-free’와 같이 미국 소비자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고 역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Cruelty-free 인증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제와 법률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변화를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Huffpost, Fortune, Glamour,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Traackr.com,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