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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서
사건번호 - 2009 형제
항고인 (고소인) - 0 0 0
피항고인 (피고소인)- 0 0 0
항고인 ( 고소인, 이하 고소인 이라고만 합니다) 은 피항고인 (피고소인,이하 피고소인 이라고만 합니다) 에 대한 위사건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항고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고소인 000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가. 피고소인 000은 2005년 6월10일 15시 14분 주식회사 00산업 법인계좌 기업은행 에서 0000 거래업체 0000 3.240.800원 0000 51.910.400 원 0000 460.800 원등 합계 55.612.000 원을 각 업체에 결제한것처럼 회사에서 처리하고 각업체에 송금하면서 은행송장에도 업체로 송금한것처럼 기장하고 같은날 같은시간에 자신의 개인계좌 로 송금받아 카드결재및 개인생활비로 사용하였읍니다
나. 피고소인 000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 까지 총 16회에 걸쳐 569.131.687 원을 주식회사 0000에서 업체로 결제 한것처럼 가장하고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소비하였읍니다
다. 피고소인 000 은 00상사라는 유령업체를 0000 송00 소장과 결탁하여 가상으로 설립해놓고 매달 00상사로 결재한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카드대금 결 재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 00지방검찰청 00지청 00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 대하여
불기소 이유
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00산업의 주주에 불과하고 회사경영과 무관함에도 회사자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횡령이라고주장
* 이에대해 피고소인은 다음과같이 변명
1항 - 자신이 사실상 00산업을 운영했음
2항- 00산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사채를 마련하여 00산업에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하였는데 회계처리상 이자처리가 되지않아 00산업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 로 입금시켜 자신의 사채이자에 충당하였음
3항- 참고인 000 의 진술및 사채확인자 명단 및 사채업자 들의 진술서기록 내용이 이에부합
4항- 고소인은 본건과 내용은 동일하고 시기만 다른 내용 (2002.3 .7. 경부터 2005.9.7. 경까지 26회에 걸쳐 614.931.891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당청 2009 형제 0000 호로 2009. 7.00 이미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위사건에서 00산업의 경리담당 이었던 000. 00산업의 회계고 문 000의 진술도 피의자 변명에 부합함
5항-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타 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 인것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본건은 자금의 이동 이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금의 예산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것이 아니므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수없음 이라고 불기소 이유를 정리하였다
나. 00검사의 불기소이유에대한 고소인의 주장
1항에 대하여-
피고소인 000은 당시 대표이사 000가 2000년경 경북00에 소재에있는 광산 000
00 을 아들 000의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러간 사이 000가 회사관리가 소홀해진 틈에 자금운영에 개입한것입니다 실제 운영한것이 아니라 회사 자 금 을 사용하기위해 000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녀의 입장으로서 자금집행에 관여한것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없어 출근할수 없기때문에 실제 운영에서 자금 이외 에는 아무런 역활을 할수없읍니다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할수는 없읍니다 또한 피고소인 000은 회사의 자금을 2000년12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약 145억원을 자신의명의나. 000 .000.000등의 명의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였읍니다 피고소인 000은 2000년12월 부터 2002년 12월까지 회사에서 87억9천만원을 00산업.000.000.무기명.명의로 출금하여 같은날 같은시간에 자신의 개인계좌(농협+기업은행) 으로 입금받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읍니다 또한 사채는 별도로 2~3십억원을 차용해 사용하였읍니다
(000 회사자금 사용내역.사채차용사용내역첨부) 증 1
또한 거래업체에 결재하는것 처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위 기간동안 16억원을 개인신용카드 대금을 결제 하였읍니다 수입도 없는 피고소인 000 이 약 6년간
16억2천만원을 백화점 카드대금.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수는 없읍니다
(000 카드결제내역첨부) 증 2
2 항에 대하여-
피고소인 000 은 회사자금부족으로 사채를 마련하여 운영자금으로 회사에 차입하였다는데 회사에 사채를 차입하여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때문에 회계상의 이자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당시 회사는 사채를 사용하지 않았읍니다 00검사는 사채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위해 회사자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았다고하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채는 피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차용한것이므로 회사에서 갚아야할 이유가 없읍니다 피고소인 000 은 2000년이후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갚을길이없자 사채를빌려 회사에 일부 갚고 나머지는 자신의 카드결재및 개인용도로 사용한것입니다
사채를 회사에 차입한 증거가없이 피고소인의 변명만으로 인정한다는것은 이건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3항에 대하여-
참고인 000 의 진술과 사채업자 명단및 사채업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이건에대한 횡령내용의 혐의없음에 부합한다고 한다는것은 범죄행위의 동조자에게 범죄행위의 죄의 부합을 묻는거와 같읍니다
이건에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증거입니다
4항에 대하여 -
고소인은 내용이 동일하고 시기만 다른 건으로 2002년 3월. 부터 2005년 9월 까지 고소하여 당청 2009 형제 0000호로 2009.7.1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하나 고소내용이 다릅니다 횡령의 수법은 비슷하나 범죄내용은 다릅니다
경리과장 000과 회계고문 000의 진술도 피고소인 000 의 변명과 같아 혐의없다는 결정은 00검사의 수사의지가 없고 직무를 소홀히 한것입니다
경리과장 000 이는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면서 피고소인 000 의 뜻에따라 심부름을 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던 자입니다 회계고문 000 는 2006년에 회사에 고문으로 취임해 이건에 대한 상황을 알수가 없습니다 000 .000. 이 가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을 의존하여 피고소인 000 이 횡령사실의 혐의없음을 검사가 인정 한다는것은 이건에 대 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5항에 대하여 -
주주라는 신분으로 주식회사 자금을 거래업체에 결재한것처럼 회사장부나 은행 송금내역에 기장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 할 수는 없읍니다
회사에 차입금을 대여 해주었다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사에서 변제 받으면 되지 거래업체의 결재 대금으로 가장하여 차입금이자를 받아 갈수는 없읍니다 또한 피고소인 000 은 사채이자를 갚은것이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결재
등으로 개인 소비하였읍니다
00검사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하나 피고소인 000 은 자신의 백화점 의류및 물품대금결재.생활비로 소비하였읍니다 주주의 신분만으로 회사자금 집행을 관여하며 회사자금을 거래업체로 결재한것처럼 가장하여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것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본것은 00 검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없다고 봅니다
( 증거자료 2 에포함)
이건의 내용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 000의 카드사용내역 구체적으로 정리
2005년 6월 - 2007년 2월까지
범죄사실 - 1
2005년 6월10일 거래업체 ( 0000.0000.0000 ) 로 결재한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55.612.000 원을 입금받아 카드대금 ( 기업은행.농협) 으로 25.183.078 원을 결재하고 나 머지는 생활비등 기타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읍니다
이하 15회는 같은방법이므로 생략
범죄사실 - 2 ( 이하.금액만 표기함)
000 의 사채 사용 내막
이하생략
검사의 부당행위
1 - 검사는 수사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경찰에서 실질조사내용도없이 약 6개월을
고의로 지연 시키도록 방조 하였읍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조사하지않고 피고소인 000 의 횡령사실의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할수있는 시간을 제공 하였읍니다
(실제 피고소인은 조작된근거를 제출하고있읍니다)
1 - 고소인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읍니다
1 - 피고소인의 변명과 피고소인측의 직원들. 피고소인측 사채업자의 진술만으로 횡 령
사실의 조사 확인도 하지않고 고소사실에 대한 육가원칙에 의한 조사 내용의 답변
도 없이 불기소 이유 를 통지하여 고소인이 확인하여야할 횡령의 범죄의 성립 유무
를 확인 시켜주지 않았읍니다
1 -공공의 법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자신의 맡은 직무(수사.조사) 를 소홀히 처리 하는
바람에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범죄사실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
하였읍니다
1 -고소인의 고소사실 확인도 없이 횡령사실의 여부를 검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였읍니
다 - 실제 피고소인 000 이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에 사용하기위해 차용한 사채가
회사에 입금되었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불기소 결정 하였읍니다
1 - 실제 조사한 증거제시도 없이 상대측 참고인 진술내용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의지의 부재이며 직무태만 입니다
소결 -
위와같은 결과로 볼때 이건의 담당검사는 고소인이 고소한 피고소인 000의 횡령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읍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하지않
은것입니다
고소인이 조사해달라 하는 내용 은 피고소인 000이 주주만의 신분으로 수년 간 회사
자금을 거래업체에 결재하는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카 드결재및 생활비로 사용한것을
조사해 달라는것입니다 피고소인 000은 약 6년간 개인 신용카드대금 으로 약 16억원
이상을 지출 하였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것입니다
정확한 조사도없이 사채업자들의 증언만 가지고 피고소인 000이 차용한 사채가
회사에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입금되었다고 인정하는 00검사의 판단 을
이해 할수 없읍니다
피고소인 000 은 사채를 개인으로 빌려 자신의 생활비나 사치. 낭비.등으로 소비하
고 대표이사의 부재로 관리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해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사채를 빌
렸으니 회사에서 갚아야한다며 회사자금을 편법으로 인출해 사채원금및 이자를 갚는
다고 인출해 사용한것입니다
고소인은 이건외에도 피고소인 000에 범죄행위 ( 2000~2006)를 2007년7월부터 수건
의 횡령사실을 조사하여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인 000과 관련된것은 모두 실
제조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검사는 무혐의 처분 하였읍니다 고소인이 고소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 000 의 혐의가 없다면 정확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통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인 1203명의 서명부를 제출합니다
증 거 자 료
1 - 회사 자금 사용내역. 사채사용내역 증 1
1 - 신용카드 사용 결제 내역서 증 2
1 - 고소인 형사재판 증인심문사항 증 3
첨부자료
1 - 2000년12월 부터 2002년12월까지 사채개인사용내역
2009 .
항고인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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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제 접수한 내용입니다 ...지방이라그런지 썩은 검사들이 똘똘뭉쳐 있읍니다 ..위의 사실을 횡령이 아니랍니다.. 썩은 사법인은 인간의삶을 좀먹는 좀비입니다....인간다운 사법인들이 많아야하는디...
검사놈들 마음되로 기소하고 아님 불기소 하고 합니다. 즉 천방지축 으로 엿장수 마음되로 입니다. 항고장 제출하면서 검사 징계서도 같이 접수하세요.
항고장은 접수되었고 검사징계서는 어디에다 제출하나요...나혼자만이 아닌 사피자들의 억울한일을 해소하려면 썩은 사법인들은 법을 못다루게 해야합니다...고맙습니다
윗글 한당님 "항고장 제출하면서 검사 징계서도 같이 접수하세요" 라는 말씀 한수 배웠읍니다.